서울시, 전장연 버스전용차로 기습시위에 '강력대응' 천명

송승현 2023. 7. 1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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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2~14일 시내버스 전용차로를 기습 점거하고 사전에 집회신고 없이 불법시위를 감행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대해 동원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장연은 지난 12일 종로구 종로1가 버스전용차로를, 13일에는 혜화동 로터리 버스전용차로를, 이날 오전에는 동작구 대방역 앞 중앙버스정류소를 불법으로 기습 점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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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12~14일 시내버스 전용차로 점거 하는 등 불법 시위
"경찰고발부터 손해배상 소송까지 모든 법적 수단 동원"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시는 12~14일 시내버스 전용차로를 기습 점거하고 사전에 집회신고 없이 불법시위를 감행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대해 동원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4일 차도를 막고 시위를 벌여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박경석(6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전장연은 지난 12일 종로구 종로1가 버스전용차로를, 13일에는 혜화동 로터리 버스전용차로를, 이날 오전에는 동작구 대방역 앞 중앙버스정류소를 불법으로 기습 점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먼저 전장연의 버스전용차로 기습 점거에 대비한 행동 매뉴얼을 마련해 65개 시내버스 운수회사 등에 전달했다. 메뉴얼에 따르면 전장연의 버스전용차로 점거시위 확인 즉시, 일반차로로 우회 운행토록 했다.

아울러 이미 전용차로에 진입해 우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버스에 승차한 시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모두 하차시킨 후에 가로변 정류소를 이용해 후행 버스나 지하철 등 타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안내하도록 조치했다.

서울시는 전장연의 불법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시내버스 운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및 업무방해에 대한 소송 제기 등 동원 가능한 법적 수단을 모두 사용할 방침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서울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차질이 생길 수는 없으며,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할 경우 법적 조치 등 강력 대응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출근길 버스를 막고 사흘째 기습 시위를 벌이던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이날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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