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밀톤호텔, '이태원 참사 골목' 가벽 폭 추가 확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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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이후 사고 관계자들의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참사가 발생한 골목과 인접한 해밀톤호텔 측에서 '골목과 맞닿은 가벽을 추가로 확장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정금영 판사) 심리로 열린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76)씨의 재판에 인테리어 업자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호텔 시설과 직원들이 (에어컨) 실외기와 가벽 사이 간격이 너무 좁아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 간격을 조금 더 넓혀줄 수 없냐고 의견을 물어봤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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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이후 사고 관계자들의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참사가 발생한 골목과 인접한 해밀톤호텔 측에서 ‘골목과 맞닿은 가벽을 추가로 확장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정금영 판사) 심리로 열린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76)씨의 재판에 인테리어 업자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호텔 시설과 직원들이 (에어컨) 실외기와 가벽 사이 간격이 너무 좁아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 간격을 조금 더 넓혀줄 수 없냐고 의견을 물어봤었다"고 증언했다.
A씨는 2017년 5월 호텔에 연결된 쇼핑몰의 리뉴얼 공사를 하면서 기존 가벽의 소재를 바꾸고 높이를 약 30㎝ 높이는 작업을 담당한 인물이다. 당시 그는 가벽의 폭을 확장하면 공사가 어려워지고 가벽이 도로를 침범하면 노후가 빨라진다는 점을 근거로 호텔 측의 확장 요청을 거부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참사가 벌어진 뒤 해밀톤호텔의 가벽 탓에 골목의 폭이 더욱 좁아져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씨와 해밀톤호텔 법인은 호텔 현관 주변에 이 가벽을 포함해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없이 점용한 혐의(건축법·도로법 위반)로 올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가벽은 10여년 전에 설치됐다. 해밀톤호텔 측은 불법 구조물을 철거하라는 용산구청의 통보에도 2013년부터 9년 동안 5억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철거를 미뤘다.
이씨 측은 지난 3월 열린 첫 공판에서 "가벽은 실외기 열기가 보행자에게 닿지 않도록 한 설비다. 건축선을 넘었는지 불분명하며 넘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적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차민주 인턴기자 mj0101@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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