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편법·불법 ‘영어유치원’ 합동점검…“취학 전 과도한 사교육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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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4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편법·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서울 강남구 한 유아 영어학원(이른바 '영어유치원')을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과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초등학교 입학 전 유아의 과도한 사교육을 억제하기 위해 상시 점검하고 지도를 통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편법·불법 행위를 반드시 근절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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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4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편법·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서울 강남구 한 유아 영어학원(이른바 ‘영어유치원’)을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과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합동점검팀은 이번 점검에서 교습비 등 초과 징수, 등록 과정 외 교습 과정 운영, 유치원 유사 명칭 사용 위반 등 유아 영어학원의 주요 불법 사항을 확인했다. 또 교육부는 학부모가 가진 불안심리를 악용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허위·과장 광고를 신고센터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초등학교 입학 전 유아의 과도한 사교육을 억제하기 위해 상시 점검하고 지도를 통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편법·불법 행위를 반드시 근절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가 지난달 22일 개설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는 전날 오후 6시까지 총 38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53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37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 41건 ▲허위·과장 광고 62건 ▲ 기타 244건 등이다. 하나의 신고에 여러 사안이 담긴 경우 중복 집계됐다.
교육부는 신고를 접수한 사안에 대해 시·도 교육청,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과 협력해 지속해서 합동 대응할 계획이다. 앞서 교육부는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혹 4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허위·과장 광고와 교재 끼워팔기 등 24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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