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원대 3000만명분’ 역대 최대 필로폰 밀수범 징역 30년 확정

송원형 기자 2023. 7. 1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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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 필로폰을 밀수한 일당의 주범이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호주 국적 이모(39)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박모(37) 씨도 징역 17년을 확정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뉴스1

이들은 국제범죄조직과 공모해 2019년 12월과 2020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멕시코로부터 수입한 헬리컬기어(감속장치 부품)에 필로폰 902㎏을 숨겨 밀수입하고, 이 중 498㎏을 호주로 밀수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필로폰 902㎏은 도매가 기준 902억원, 소매가 기준 3조원 상당으로 약 3000만명이 동시에 투입할 수 있는 양이다. 국내 필로폰 밀수 사상 최대 규모다.

검찰은 호주·멕시코·베트남 등과 사법 공조를 바탕으로 추적한 끝에 작년 2월 베트남에서 이씨 신병을 확보해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취급한 필로폰 양은 3000만명 이상이 일시에 투약할 수 있을 정도의 막대한 규모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극히 불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 모두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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