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고는 소리 시끄러워"…직장 동료 23차례 찔러 살해한 2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시끄럽게 코를 곤다는 이유로 물류센터 동료 직원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오늘(14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24세 A씨에게 징역 2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새벽 3시 49분 광주 광산구 평동의 물류센터 휴게실에서 자신과 다투던 40대 동료 B씨를 흉기로 23차례 찔러 살해했다.
A씨는 휴게실 의자에서 쉬던 중 자고 있던 B씨가 시끄럽게 코를 곤다며 말다툼을 벌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시끄럽게 코를 곤다는 이유로 물류센터 동료 직원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오늘(14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24세 A씨에게 징역 2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새벽 3시 49분 광주 광산구 평동의 물류센터 휴게실에서 자신과 다투던 40대 동료 B씨를 흉기로 23차례 찔러 살해했다.
A씨는 휴게실 의자에서 쉬던 중 자고 있던 B씨가 시끄럽게 코를 곤다며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집하 상품인 흉기를 챙겨와 B씨에게 휘둘렀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이들은 물류센터에서 1년간 함께 계약직으로 일했으며 친분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생명을 잃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했다.
123@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축구선수 계속해야지” 황의조 고소취하 협박 메시지 받아
- 아이브 장원영, 뮤비 촬영 중 부상 투혼…“일곱 바늘 꿰매고 진행”
- 손석구 ‘가짜 연기’ 발언에 남명렬 “그저 웃는다. 그 오만함이란”
- 가수 이효리 “광고하고싶다” 한마디에 대기업·지자체 문의 폭주
- 이정재·임세령, 루이비통家 며느리 모임 동반 참석 눈길
- '41세' 한예슬, 란제리 룩 입고 각선미 자랑
- '난치병' 이봉주, 최근 근황…" 1시간이라도 뛰어보는 게 소원"
- "주윤발 혼수상태"…코로나 후유증 건강이상설 中 매체 보도
- 남태현 “마약으로 인생 망쳤다…집 잃고 빚만 5억, 생활고에 알바 예정”
- '효리네 민박' 나왔던 반려견 , 무지개 다리 건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