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매매 단속 중 알몸 촬영해 공유…인권위 “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4일 경찰이 성매매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알몸 상태인 단속 대상자를 촬영하고 이를 공유한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7월과 10월,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알몸 상태인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촬영하고 단속팀의 휴대전화 단체대화방에 사진을 공유했다. 경찰은 또 피해자들의 얼굴 등 신체가 촬영된 단속 동영상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해당 경찰서 출입기자들에게 공유했다.
인권위는 이날 공개한 결정문을 통해 “인권위는 성매매 단속 시 과도한 채증 등을 하는 관행과 관련해 경찰청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과, 성매매 여성 등 사건관계인의 인격권 및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제·개정할 것을 권고했다”며 “사건 관련 소속 경찰관에 대해 서면 경고할 것과,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성매매 단속 및 수사 부서의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성매매 업소 현장의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봤다.
다만 △성매매 단속 현장 촬영 시 전용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보안이 취약하고 전파 가능성이 높은 휴대전화를 사용한 점, △단속 팀원 중 한 명을 지정하여 촬영물을 관리하도록 하지 않고 이 사건 합동단속팀 휴대전화의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점, △성매매 업소 여성들의 얼굴과 남성 손님들의 개인 정보 등이 담긴 동영상을 모자이크 및 음성변조 처리 없이 기자들에게 제공한 점 등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와 같은 경찰관들의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증거물의 수집, 보관,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관련 규정 및 지침의 제·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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