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파탐' 발암가능물질이지만 소량 괜찮아…일부 식품업체 "손절"

임현지 기자 2023. 7. 1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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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기구인 국제암연구소(IARC)가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2B군)'로 지정했으나 기존 시용 권고는 유지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WHO IARC는 13일(현지시간) 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군인 '그룹2B'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안전성 여부를 떠나 소비자들이 발암가능 물질로 지정된 아스파탐 제품을 외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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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형마트의 음료 코너. 사진=임현지 기자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기구인 국제암연구소(IARC)가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2B군)'로 지정했으나 기존 시용 권고는 유지한다. 이에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아스파탐에 대한 현행 기준을 바꾸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일부 식품업계는 대체재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WHO IARC는 13일(현지시간) 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군인 '그룹2B'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룹2B는 역학조사나 동물실험상 증거가 충분하지 않지만 섭취 시 발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제품군이다.

그러나 WHO 내 또 다른 전문가 집단인 합동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는 기존 1일 섭취 허용량(40mg/kg.bw/일)을 유지하는 현재 수준에서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아스파탐이 위장에서 페닐알라닌·아스파트산·메탄올로 가수분해돼 체내 양이 증가하지 않은 점, 유전독성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 기준을 변경할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이다.

JECFA 평가 결과에 따라 식약처도 현행 사용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2019년에 조사된 아스파탐 섭취량을 고려했을 때 현재 사용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당시 조사된 아스파탐 평균섭취량은 JECFA에서 정한 1일섭취허용량 대비 0.12%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아스파탐은 설탕의 200분의 1만 사용해도 동일한 단맛을 낼 수 있어 다이어트 음료 및 식품에 널리 쓰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제로 칼로리 음료와 막걸리 등에 주로 함유됐다. 식품업계는 식약처 발표에 안도하는 한편, 인공감미료 교체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막걸리에 아스파탐을 사용해온 서울장수 측은 "아스파탐 사태는 각 제조사별 문제가 아닌 막걸리 업계 공동의 사안"이라며 "막걸리협회나 탁약주중앙회와 함께 논의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펩시제로에 포함된 아스파탐 함량은 WHO에서 정한 일일섭취허용량 대비 매우 미미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며 "정부 주관부처의 향후 지침에 적극 협조해 앞으로도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오리온과 크라운제과, 이마트 등은 대체 감미료 찾기에 나섰다. 안전성 여부를 떠나 소비자들이 발암가능 물질로 지정된 아스파탐 제품을 외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제과업체 관계자는 "대체감미료를 찾고 있다"며 "새롭게 출시할 신제품에는 아스파탐을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limhj@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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