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비자 소송' 2심 승소...유승준, 한국 입국 길 열리나?

YTN 2023. 7. 1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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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행 비자 발급을 요구하며 낸 두 번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21년 만에 국내 입국 길이 열릴지,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논란 초기부터 그랬습니다마는 이번 판결 이후로도 댓글이 많이 달리고 관심이 높은 뉴스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승준 씨. 비자 발급을 둘러싼 2차 항소심에서 승소했거든요. 그러니까 1심의 결과가 뒤바뀐 거죠?

[김광삼]

그렇죠. 원래 원심이라고 하는데 1심에서 패소를 했어요. 그런데 항소심에서 1심의 판결을 뒤집고 비자 발급을 유승준 씨가 신청했는데 LA총영사관에서 이걸 거부했거든요. 거부 자체를 우리가 행정법적 용어로 처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부 처분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서 이걸 취소하라. 그러면서 1심 판결을 뒤집었어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당시에 재외동포법에 보면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다랄지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38세까지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38세 이후에 체류할 수 있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승준 씨가 재외동포법에 의해서 해외동포 비자신청을 했는데 F4라고 합니다. 이걸 신청했는데 거부당하니까 이걸 가지고 전에 소송을 한번 했다가 사실은 1심에서 패소했는데 대법원에서 바뀌었죠. 그래서 유승준 씨한테 유리하게 됐는데 그때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심사를 해보니까 유승준 씨의 비자를 내주면 안 된다. 다시 LA 총영사가 비자 발급을 거부한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결국 2심에서 승소한 겁니다.

[앵커]

그런데 아까 화면에서도 나왔지만 괄호 열고 구 재외동포법,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설명을 해 주시죠.

[김광삼]

방금 화면에 있다시피 일단 병역기피 목적으로, 회피하기 위해서 시민권을 취득한달지 그러면 비자 발급을 안 해 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당시가 38세까지예요. 그래서 38세 넘으면 국내 체류 자격이 부여된다. 그러면 저 조항에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비자 발급을 해 줘야죠. 그런데 단서조항이 있죠. 공공복리랄지 국가의 안녕 질서랄지 국가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비자를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국익이나 사회에 해악을 끼칠 우려가 없으면 비자를 발급하는 게 맞다는 거죠.

[앵커]

지금 논란이 2002년 유승준 씨가 병역의무 기피 후에 지금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하고 나서 여러 차례 재판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과정들도 짚어볼까요?

[김광삼]

일단 2002년도에 병역기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바로 영구히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 유승준 씨가 한국에 들어오고 싶고 또 재외동포법에 의해서 비자 발급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나이가 법에는 38세까지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39세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자발급을 신청을 했는데 LA 총영사에서 비자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지 않고 단지 법무부에서 이미 입국제한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비자발급 못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비자발급에 대한 거부를 하려고 하면 법적으로는 서면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전화로 통보를 한 거예요, 비자발급 거부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한 거죠. 그래서 1심과 2심에서는 또 유승준 씨가 졌어요.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서면 통보했는데 서면 통보하지 않았다. 그리고 심사를 해야 하는데 단지 법무부에서 전에 입국 제한을 했다는 이유로 그냥 비자 거부를 해버린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이다.

그러니까 절차법 위반이라고 해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절차법 위반 아닌 경우에는 비자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2020년도에 유승준 씨가 다시 LA 총영사에 또 비자발급을 신청한 거예요. 그런데 LA총영사에서 이걸 거부했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져서 이번에 항소심에서 승소를 하게 된 겁니다.

[앵커]

화면 잠깐 보면 2015년부터 시작한 이번 논란. 대법원 파기환송까지를 편의상 1차 소송으로 언론에서 보는 거고 2020년 이후 나머지를 또 2차 소송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2차 소송에 2심에서 원고가 승소를 한 겁니다. 유승준 씨 본인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변호인이 이렇게 밝혔어요. 명예회복, 어떤 의미입니까?

[김광삼]

그런데 저 부분은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해 놓고 갑자기 미국 시민권 취득하고 그러면서 미국 가면서 결국 병역을 기피한 거잖아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보면 병역 기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 취득한 게 맞고 미국 간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는 명예훼손이라는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이게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니까 21년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왔고 또 법에 규정이 있음에도 그 법의 규정 이상의 제재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본인이 좀 억울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명예훼손과는 관련이 없지 않나 싶어요.

물론 변호인 입장에서 그냥 상투적인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앞으로는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다. 하지만 그게 100%는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100%가 될 수 없는 다양한 장애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김광삼]

일단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죠. 그래서 아마 관계 기관에서 대법원에 법무부에서 상고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로는 대법원에서도 이겼다고 하면 비자 발급을 해 준다 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에 보면 사회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경우에는 입국 금지를 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법무부에서 또 이것에 대해서 입국 금지를 하게 되면 결국 유승준 씨는 또 소송을 해야 해요.

그래서 아마 법무부하고 외교부하고 병무청이 같이 어떤 형태든지 회의를 하든지 의견을 조절해서 다음에 비자 신청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리고 출생 미신고 아동에 관련된 내용. 저희가 이 문제를 YTN에서도 여러 각도로 다루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변호사님과 함께 법 개정 움직임까지 한 번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경찰이 이렇게 출생신고가 누락된 영아 전수조사 과정에서 또 수상한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태어난 지 이틀 된 아들을 야산에 묻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6년 만에 구속이 됐어요.

[김광삼]

일단 지금 전수조사하고 있잖아요. 1000명 이상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해요. 그런데 그중에서 34명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고, 결국은 출산은 됐는데 병원에서 출산한 경우죠. 개인적으로 출산하면 사실 우리가 추적할 수가 없으니까. 출생신고가 안 된 케이스를 전수조사해서 수사하다가 이번에 발견된 건데 내용은 그래요. 출산을 목포에 있는 병원에서 출산을 합니다. 그다음에 애를 데리고 광양에 있는 친정집으로 가요.

그런데 친정집에 가서 한 이틀 정도 됐는데 화장실 갔다 왔는데 애가 사망을 했다. 그래서 야산에 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 약간 아이에 대한 학대 정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학대치사죄로 적용을 하려고 한 거죠. 그렇다가 너무 이상한 점이 많으니까 경찰에서 프로파일러 2명을 투입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본인이 진술을 번복해요. 그냥 죽은 게 아니고 내가 야산에 생매장을 했다. 그런데 이틀 정도 지나면 영아 살인죄에서 영아라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살아 있는 사람을 살인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왜냐하면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6년 전에 있었고, 그 상황을 아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산모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후에 있어서도 진술의 번복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 살인죄로 한다 하더라도 유죄를 받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난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앵커]

그 난관 중에 보자면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할 텐데 지금 사진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야산을 수색은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드러나야 될까요?

[김광삼]

일단 수색을 했는데 지금 경찰이 찾지 못한다는 속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아 같은 경우에는 살도 그렇고 뼈는 같은 경우도 연하고 물렁물렁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매장을 하게 되면 성인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흘러도 뼈가 남거든요. 그러면 사실 매장했던 장소에서 발굴을 하고 검증을 하다 보면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영아 같은 경우는 그게 쉽지 않아요. 흔적 없이 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지금 매장했다고 산모가 지정한 그 장소를 수색을 했는데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 경우에도 사체 없는 살인사건이 될 수 있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나 매장한 게 아니다. 다른 식으로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까지 조사를 다 했는데 경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산모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문제되고 있는 전수조사, 또 관련된 영아 살해 또는 살인. 이거 전부 다 대부분 산모의 진술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오래된 것 아닙니까? 살해를 했다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서는 결국 산모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산모의 진술에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를 반드시 찾아내야 하는데 아마 그 부분이 굉장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수사하는 데 경찰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의 법으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김광삼]

일단 우리가 영아살해는 분만 중이거나 분만 직후여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가 지난달지 이틀이 지나면 결국 처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저것 같은 경우 생매장을 했기 때문에 전형적인 살인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인명경시 풍조가 있고 영아 살해죄로는 처벌을 높게 받지 않아요. 대부분 집행유예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 가지 여건이 있다 하더라도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법사위에서 법 개정안이 올라가기 때문에 본회의를 통과하면 영아 살해에 대해서도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앵커]

다른 사건도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일타강사로 알려진 학원 강사의 재력을 노리고 납치를 시도한 남성이 있는데 여성들만 노린 범죄였죠?

[김광삼]

일타강사면 굉장히 유명한 일타강사 같은 경우에는 언론이랄지 SNS랄지 이런 걸 다 보면 나와 있어요. 더군다나 수익도 순위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 모 씨하고 박 모 씨 둘이 그걸 다 검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할 수 있는 대상을 선정을 하는데 선정 대상은 여자 일타강사로 한정했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여자 일타강사는 혼자 사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여자라는 특성이 약간 연약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강사의 주거지랄지 사무실이랄지 학원, 이런 데서 출퇴근 시간 이런 것 다 체크를 하고 또 납치를 한 다음에 청테이프로 묶고 이런 것까지 다 준비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 시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서 강의를 마치고 차를 타려고 하는 강사를 납치하기 위해서 차 뒤에서 흉기를 들이댔는데 그때 마침 남편이 운전석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미수에 그친 거죠.

[앵커]

검찰은 박 씨를 특수강도 미수, 강도예비,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는데 끝으로 1분 정도 남았는데 어느 정도 형량을 예상하십니까?

[김광삼]

형량은 굉장히 무거울 수밖에 없죠. 특수강도면 5년 이상 징역이고요. 강도예비도 형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더군다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로 촬영한 걸 배포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죄명은 세 가지 정도 되고.

[앵커]

그러니까 조사하다 보니까 핸드폰에서 불법촬영물이 나온 거죠.

[김광삼]

그렇죠. 사실 두 명이 공모해서 했는데 김 모 씨는 극단적 선택하고 사망했어요. 그런데 박 모 씨가 계속 자기의 범죄를 그 사람에게 전부 다 떠넘긴 거죠. 그런데 경찰에서는 이걸 추적을 해보고 포렌식해 보고 통화 내역 조사해보고 지문감식해 보니까 같이 공범 관계로 밝힌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범행도 남에게 떠넘기면서 굉장히 죄질이 불량하기 때문에 형량은 지금 몇 년이다 얘기할 수 없지만 아주 엄중한 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엄중한 형이 선고돼야 되는 이유는 지금 자막에서처럼 범행의 목적이 유흥비가 부족했다는 이유가 나오고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건사고 오늘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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