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병역 기피' 유승준 돌아오나‥"국내 체류 자격"
[뉴스외전]
* 출연 : 양지열 변호사
'영아 살해·유기죄' 처벌 강화 법 개정안‥내용은?
양지열 "현재 영아 살해죄, 최대 형량이 10년 이하 징역"
양지열 "개정안, 영아 살해·유기죄도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
양지열 "존속 살해죄가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인 데 비해 형량 낮아"
1953년 제정 '영아 살해죄'‥개정 논의 없었나?
양지열 "70년 전 제정...감경 조항 등 영아 인권에 대한 인식 낮아"
양지열 "우선순위로 꼽히는 법률안 등에 밀려 처리 늦어"
양지열 "개정안 통해 저항 능력 없는 영아 생명권 보호 효과 기대"
***
"실업급여로 샤넬 산다"‥당정 언급 취지는?
양지열 "일하는 사람이 불이익‥부정 수급도 만연"
양지열 "당정입장, 실업급여 하한 조정·실업급여 지급 요건 강화"
양지열 "자발적인 퇴사에도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령 사례도"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 더 많다?‥현실은?
양지열 "고용부, 세후 임금 대비 실업급여액 더 많은 사례 45.3만 명"
양지열 "세후 임금에서 각종 세금 공제‥명확한 금액 파악 어려워"
***
'병역 기피' 유승준, '비자 발급' 항소심 승소
양지열 "법원 '38세가 된 때엔 체류자격 부여해야"
양지열 "법무부 '입금금지' 등 입국 걸림돌 가능성"
◀ 앵커 ▶
화제가 되는 이슈들 들여다봅니다. 오늘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양지열/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요즘 가뜩이나 저출산 문제로 심각한데 영아 유기, 살해. 이런 이야기 참 듣기도 끔찍합니다. 그동안 이야기 들어보니까 형량이 그렇게 무겁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이거 개정안이 나왔다면서요?
◀ 양지열/변호사 ▶
그러니까 형량이 무겁지도 않았고요. 형량이 무겁지 않았던 대표적인 이유가 아예 영아를 해쳤을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게 아니라 더 가볍게 처벌하도록 '영아살해죄'라는 죄 죄목 자체가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소위심사에서 통과한 것은 그렇게 나누지 말고 일반 살인죄에 집어넣자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개정을 하자는 개정안이 법안소위만 통과한 겁니다.
◀ 앵커 ▶
영아살해죄가 오히려 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처벌 기준이라는 건 얼마나 차이가 났던 겁니까? 그러면?
◀ 양지열/변호사 ▶
그러니까 영아살해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해쳤는데도 불구하고 10년 이하입니다.
◀ 앵커 ▶
이하.
◀ 양지열/변호사 ▶
10년 이하 징역이라고 한다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 하면 1개월부터 10년 사이입니다.
◀ 앵커 ▶
그렇군요.
◀ 양지열/변호사 ▶
그렇기 실질적으로 이게 법원의 선고까지 갔었을 때는 집행유예로 그냥 풀려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낮은, 애초에 너무 낮게 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판사가 무겁게 처벌을 하더라도 시작점 자체가 낮기 때문에 검찰에서 기소할 때도 영아살해죄로 기소하는 순간 너무 출발 자체가 낮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게 좀 폐해가 있다고 봤던 겁니다.
◀ 앵커 ▶
일반 살인죄나 유기죄하고 다르게 영아에 대한 시각, 이런 것이 좀 지금과 당시 법률이 제정됐을 때 하고 달라서 그랬던 걸까요?
◀ 양지열/변호사 ▶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법률이 제정된 게 1953년도 형법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때는 지금 6.25 전쟁 직후였죠. 그리고 아이들이 태어나고 또 사실 질병 같은 거 때문에 많이 죽기도 했었고요. 또 영아살해죄라고 하는 게 결국 아이를 키울 수 없는 특별한 동기라는 것이 참작 사유로 그거를 아예 법전에 넣어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사실 성범죄로 인한 원치 않은 아이를 임신했다고 할지라도 달리 방법이 없을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까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달라졌는데.
◀ 앵커 ▶
그렇죠.
◀ 양지열/변호사 ▶
70년이나 지났는데 여전히 그거를 유지할 이유가 뭐가 있냐. 거꾸로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종종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일반 살해는 5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5년이 제일 낮은 겁니다. 영아 살해는 1개월이 제일 낮은 건데. 그런데 존속 살해, 그러니까 위로 올라갔을 때 어른을 해쳤을 때는 7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존속살해는 7년 이상을 가중을 하는데 영아 살해는 10년 이하로 너무 터무니없이 낮췄다는 것도 균형이 안 맞다는 법조계 의견도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 앵커 ▶
우리나라가 굉장히 변화가 빠른 나라임에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1953년이면 벌써 7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말씀하신 대로 국민 정서라든가 사회 시스템이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중간에 그런 논의가 없었나요?
◀ 양지열/변호사 ▶
사실 지금 벌써 개정안이 나왔던 게 4번, 5번 정도 많이 나왔습니다.
◀ 앵커 ▶
많이 나왔었군요.
◀ 양지열/변호사 ▶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국회에서 급하지 않은 법들은 잘 처리가 안 되는, 정치권에 말씀을 드려야 하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개정안이 나오더라도 다른 어떤 그때그때 사유에서 큰 이슈가 되는 것들은 밀려나다 보니까 이것들이 자꾸만 개정이 안 됐었던 거고 사실 개정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일반 살해죄에 포함을 시켜 놓고 각각의 해당 사건에서 판사가 봤을 때 이거는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니까 가볍게 처벌을 하자. 실제 5년 이상이라고 할지라도 이거를 감경 하게 되면 2년 6개월까지 감경이 되고 정말 상황에 따라서는 영아살해죄만큼 예전에 영아살해죄에 해당할 정도로 가볍게 해야겠다면 판사의 재량에 따라서 얼마든지 집행유예까지도 가능하거든요. 지금의 살인죄도. 그거를 굳이 처음부터 영아살해죄로 아예 못 박아서 처음부터 가볍게 접근하도록 하느냐, 그 논의가 이제야 이루어진 겁니다.
◀ 앵커 ▶
이제서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아직 남겨놓고 있죠.
◀ 양지열/변호사 ▶
남겨놓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큰 이슈가 있을 때 다른 이슈들에 밀려서 개정이 안 됐다고 했는데 지금 큰 이슈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 앵커 ▶
그렇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수원에서 있었죠? 냉장고에서 끔찍하게도 영아 2명이나 유기된 채 살해되어 발견된 것도 있었고.
◀ 앵커 ▶
맞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요즘에 영아 살해 이야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의도 국회의원들도 좀 눈치를 보지 않을까. 이번에는.
◀ 앵커 ▶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통과가 되면 어떤 점들이 좀 저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일까요?
◀ 양지열/변호사 ▶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지금은 그때 과거에 영아살해죄를 인정할 때만큼 마지못해 아이를 낳는 풍토도 아니고 오히려 아이가 저출산이라서.
◀ 앵커 ▶
그렇죠.
◀ 양지열/변호사 ▶
태어나지 못해서 걱정되는 상황이고 영아에 대한 생명권, 아이의 생명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결국 법이라고 하는 것들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예방적 기능이라는 걸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데 이거를 사회에서 영아살해죄라는 게 이만큼이나 무겁게 일반 살인죄와 똑같이 처벌이 되는구나라는 것이 인지가 되면 조금은 더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에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 앵커 ▶
추가적으로 우리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사회적 예방 기능을 강조하셨는데 이 법안 말고도 우리가 사실은 법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사실은 인식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선에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시다 보면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인식은 어떤 게 느껴지나요? 아직도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제가 봤을 때는 법률이 뒤늦게 제정이 되긴 합니다만 일단 중요한 거는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게 되면 결국은 법률도 제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뒤로 계속 후순위로 밀린 데는 그만큼 인식의 변화도 더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양지열/변호사 ▶
법의 인식 자체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는 것이고요. 지금 영아살해죄라고 하는 건 형법상 아이를 해쳤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처벌을 할 것인가와 관련된 부분인데 그러면 우리 비슷하게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식이법으로 교통사고도 예방하는 것으로 보호를 하는 것으로 바꿨지만 지금 보통 일반인분들이 모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아이가 크게 다쳤거나 사망한 경우에 손해배상 액수가 지금은 어릴수록 굉장히 낮게 책정됩니다.
◀ 앵커 ▶
그렇군요.
◀ 양지열/변호사 ▶
지금 구조 자체가 법 자체가 제가 구구절절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기회가 닿을 때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모르는 분도 많고 당장 내 아이가 그런 일을 겪지 않는 한 그것에 대한 정보를 접할 기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국회에서도 논의 자체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70년 동안 한 번도 안 바뀌었거든요. 이것도 기왕이면 같이 신경을 써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불현듯 듭니다.
◀ 앵커 ▶
그렇군요. 다른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실업급여 공청회에서 갑자기 샤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 양지열/변호사 ▶
그러니까 지금 여당의 일부 의원분이 현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씀을 빌어서 그 이야기를 해서 적절하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어떤 이야기냐 하면 그러니까 특히 이게 논란이 됐던 게 왜 남성들은 와서 실업급여 신청할 때 굉장히 어두운 얼굴로 오는데 여성들은 샤넬 사야겠다면서 밝은 얼굴로 오더라는 겁니다.
◀ 앵커 ▶
그거는 개인적인.
◀ 양지열/변호사 ▶
굉장히 잘못됐는데요. 굉장히 잘못된 인식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업무를 하는 분이 그런 경험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여당이 책임 있는 의원이 이야기를 꺼내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다만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실업급여를 너무 많이 주고 너무 쉽게 주고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일을 해야 할 근로 의욕을 아예 떨어뜨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실업급여가 뭔가 손질을 해야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서 나오지 말았어야 될 얘기까지 나온 거죠.
◀ 앵커 ▶
그러면 이 실업급여의 상한액이든 하한액이든 사실 인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정부·여당에서 생각하는 건 어떤 인식입니까?
◀ 양지열/변호사 ▶
지금 정부·여당에서는 실업급여가 자체가 원래 일하던 금액의 80%까지 지급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너무 높다는 겁니다.
◀ 앵커 ▶
현재 너무 높다.
◀ 양지열/변호사 ▶
너무 높고 그리고 180일 정도 6개월 정도로. 6개월 정도 일을 하고 나면 그때 비자발적 실업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6개월이라고 그러면 혹시라도 만약에 회사 측에서 실업급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정수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6개월이라고 그다음 6개월 정도를 놀면서 취업할 생각도 안 하지 않겠느냐. 이런 게 기본적으로 정부·여당의 인식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아예 하한액을 그렇게 더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하한액을 뭐 하러 그렇게 정해 놓을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거꾸로 그러면 진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서 진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높이 주자. 대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권고사직이 되었을 때 원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일자리에서 밀려났을 때 실업급여를 주는데 일부겠지만 이걸 그냥 사실상 자발 실업인데도 회사에서 그렇게 해주는 곳들이 아직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제재를 엄격하게 하면서 대신에 진짜 취업이 필요한 사람들. 면접을 제대로 보고 있고 정말로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취업 준비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거치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 지원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 앵커 ▶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공청회에서 제시하신 자료에 의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실업급여가 너무 높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실제로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에 비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양지열/변호사 ▶
그게 이제 정부에서 어떤 이야기까지 나왔냐 하면 여당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게 실업급여 액수를 80%까지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최저임금으로 일을 하는 사람보다 실업급여로 그냥 쉬면서 받는 게 돈이 더 액수가 많더라. 그리고 그 액수가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 165만 명 가운데 45만 명가량이 그런 액수에 해당한다는 게 노동부의 발표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반론도 있어요. 노동부에서 그렇게 계산하는 근거가 맞지 않다.
◀ 앵커 ▶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허탈해질 수 있거든요.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이걸 산정한 거냐고 물어봤더니 이 받는 액수에서 10%가량을 보험료도 내야 하는 거고 근로소득세도 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일을 해서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을 받으면 10%를 때니까 180만 원을 수령하게 되는데 180만 원을 수령하게 되는데 실제 지금 실업급여를 지급할 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더 높게 받게 된다는 건데 실제 현장에서 목소리는 좀 다릅니다. 최저임금 수준으로 받는 사람들 같은 경우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각종 사회 보험료죠.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정부 지원금도 80%까지 3년 정도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임의로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맞서고 있기는 합니다.
◀ 앵커 ▶
이 이야기는 계속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거 아주 뜨거운 이슈로 저희가 안 짚을 수 없는데 가수 유승준 씨. 미국명 스티브 유라고들 국내에서는 그렇게 굳이 밝힙니다. 국내 입국할 수 있게 비자를 발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승소를 했어요.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사실 이 재판이 7번가량 거친 거거든요.
◀ 앵커 ▶
많이 했죠.
◀ 양지열/변호사 ▶
많이 했었고 간단하게 요약을 좀 드리면 이게 논란이 된 건 2002년입니다. 벌써 21년 전인데.
◀ 앵커 ▶
오래전이네요.
◀ 양지열/변호사 ▶
21년 전 일인데 중간에 유승준 씨가 2015년경에 '저 한국에 다시 들어가고 싶습니다'라고 비자를 신청했는데 LA 총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때 비자 발급을 거부하니까 그때 이미 비자 발급 거부한 거 잘못됐습니다 하고 재판을 했는데 그때 이미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긴 이유는 뭐였냐 하면 법원이 보니까 21년 전에, 지금으로 치면 21년이죠. 2002년에 잘못한 걸 가지고 따져보지도 않고 비자 발급을 바로 거부해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도 거부할 사유가 있는지 따져 달라라고.
◀ 앵커 ▶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 양지열/변호사 ▶
그때는 절차상 문제만 있었다는 거고 이번에는 그 절차상 문제로만 가지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니까 다시 유승준 씨가 그러면 절차상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다시 한번 LA 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해 봐야겠다. 이번에는 LA 총영사관이 여전히 문제가 있다라고.
◀ 앵커 ▶
여전히 문제가 있다.
◀ 양지열/변호사 ▶
당신이 들어오면 사회 선량한 풍속도 헤치고 형평성도 안 맞는다. 국민들이 반발한다. 군대 다녀온 남성분들이 굉장히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린다고 거부를 했는데 그래서 1심에서는 총영사관 손을 들어줬는데 어제 항소심에서는 그때 38세가 넘었지 않느냐 그러면 20년씩 지나고 있으면 예전에 20년 전 일 가지고 지금까지 체류 자격이서 없다고 하는 것은 과하다.
◀ 앵커 ▶
과하다.
◀ 양지열/변호사 ▶
그러니까 이제는 비자를 내줄 때가 된 것 같다는 게 어제 판결 취지입니다.
◀ 앵커 ▶
그러면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 유승준 씨는 이제 마음껏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 양지열/변호사 ▶
아직은 아닙니다.
◀ 앵커 ▶
아닌가요?
◀ 양지열/변호사 ▶
일단 항소심이기 때문에 LA 총영사관에서 상고를 해서 대법원으로 갈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비자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출입국관리법에서 우리 법무부 장관이 또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렇군요.
◀ 양지열/변호사 ▶
이거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난다고 해서 거절할 수도 있고 지금 일각에서는 이미 미국은 비자 면제 협정이 있기 때문에 관광객으로 그냥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거는 비자 문제인 거고 마찬가지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비자하고 상관없이 당신은 지금 들어오시면 우리 국민들에게 좀 해를 끼칠 염려가 있으니까 못 들어옵니다 하고 아직도.
◀ 앵커 ▶
그런 개별 권한을 또 갖고 있군요.
◀ 양지열/변호사 ▶
출입국과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우리 국내문제이기 때문에서 국내에 누가 들어오고 마느냐에 대해서는 각 국가가 상대적으로굉장히 큰 재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 앵커 ▶
그렇군요.
◀ 양지열/변호사 ▶
그 재량권을 법무부에 주고 있는데 다만 한 가지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는 가능하면 법원의 판결의 취지를 좀 따라줘라는 게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기는 합니다.
◀ 앵커 ▶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 오늘 양지열 변호사님의 어떤 답변으로 많이 궁금증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논란은 아직도 좀 남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눌까요?
◀ 양지열/변호사 ▶
고맙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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