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진 "현영 연루 600억 사기 맘카페 운영자와 접촉…따르는 연예인 多"

장진리 기자 2023. 7. 1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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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황영진이 방송인 현영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600억대 사기 피의자 A씨와 접촉할 뻔한 사연을 밝혔다.

피해자들은 A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맘카페에서 현영이 론칭한 화장품을 팔았고, 현영 역시 자신의 SNS에 A씨의 생일 파티를 열어준 사진을 공개, 현영의 유명세를 믿었다고 호소해 현영이 순수한 피해자냐, 범죄에 연루된 관련자냐를 두고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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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영진. 제공| IHQ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개그맨 황영진이 방송인 현영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600억대 사기 피의자 A씨와 접촉할 뻔한 사연을 밝혔다.

황영진은 14일 IHQ 유튜브 라이브채널 '바바요'를 통해 공개된 '투머치토커'에서 "나도 A씨와 접촉을 했었다"라고 밝혔다.

현영은 1만 60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맘카페 운영자 A씨가 매달 7% 이자를 주겠다는 말에 5억 원을 입금했고, A씨에게 5개월간 매달 이자 명목으로 3500만 원씩, 총 1억 7500만 원을 받았다. 이 금액을 원금으로 계산해도 남은 3억 2500만 원은 받지 못한 상태로, 현영은 남편 이름으로 A씨를 고소한 상태다.

피해자들은 A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맘카페에서 현영이 론칭한 화장품을 팔았고, 현영 역시 자신의 SNS에 A씨의 생일 파티를 열어준 사진을 공개, 현영의 유명세를 믿었다고 호소해 현영이 순수한 피해자냐, 범죄에 연루된 관련자냐를 두고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다.

황영진은 "나도 A씨와 접촉을 했었다"라며 "아는 연예인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다. 인천 지역의 큰 행사를 다 알고 있었다. MC를 하게 해주겠다고 해서 인사를 드렸다. 3개월 정도 인사를 했는데 나를 안 쓰더라. 나중에 보니 이런 사건에 연루 됐더라"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형 행사에 이분 말 한마디에 누구를 교체할 정도로 힘이 있었다. 이 분을 따르는 연예인들이 정말 많았다. 연예인에게 많이 퍼줘서 다 신뢰를 했다"라고 답했다.

정혜진 변호사는 "이자제한법으로 최고 받을 수 있는 연 이자는 25% 이하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금은 연 20%를 넘으면 안 된다. 만약 넘을 경우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 반환받을 수 있다"라며 "현영의 경우 연 84%의 이자이다. 이것은 이자제한법의 4배가 넘는 비용으로 초과해서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있다. 이자 소득도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3억 이하는 22% 세금을 내야하는데 신고를 안했다면 20-40% 가산세를 내야한다"라고 현영의 이자제한법, 소득세법 위반 가능성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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