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 전용차로 기습시위’ 전장연 고발…“손해배상 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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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전용차로 기습 시위를 진행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대해 서울시가 오늘(14일) "동원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장연은 그제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버스전용차로를 기습 점거한데 이어, 어제는 혜화동 로터리 버스전용차로를, 오늘은 동작구 대방역 앞 버스정류소를 점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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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전용차로 기습 시위를 진행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대해 서울시가 오늘(14일) “동원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장연은 그제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버스전용차로를 기습 점거한데 이어, 어제는 혜화동 로터리 버스전용차로를, 오늘은 동작구 대방역 앞 버스정류소를 점거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오늘 종로·혜화·동작경찰서에 도로교통법·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버스운송사업조합과 함께 손해를 입은 운수회사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습점거에 대비한 행동 매뉴얼을 만들어 65개 시내 버스 운수회사와 버스운송사업조합에 시행하도록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또 점거시위를 확인하는 즉시 일반 차로로 우회해 운행하도록 하고, 곧바로 운수회사와 서울시에 정보를 알리는 체제를 마련했습니다.
이미 전용차로에 진입해 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버스에 승차한 시민에 양해를 구하고 하차시킨 후, 가로변 정류소를 이용해 후행 버스나 지하철 등 다른 수단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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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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