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정근 '10억 뒷돈' 건넨 사업가 다시 불러 증인 신문 추진

구진욱 기자 2023. 7. 14. 17: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사업청탁과 정치자금 명목으로 10억원을 건넨 사업가를 법원이 다시 불러 증인 신문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원철 이의영 원종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상 알선수재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의 공판에서 "항소심 재판은 마지막 사실심이기도 하기에 피고인에게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이 전 부총장에게 돈을 건넨 사업가 박모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범행 이후 캘린더 일정 수정돼" 지적
법원 "방어권 보장 필요…8월23일 2차 증인신문"
청탁을 명목으로 10억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9.30/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사업청탁과 정치자금 명목으로 10억원을 건넨 사업가를 법원이 다시 불러 증인 신문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원철 이의영 원종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상 알선수재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의 공판에서 "항소심 재판은 마지막 사실심이기도 하기에 피고인에게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이 전 부총장에게 돈을 건넨 사업가 박모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재판부는 증인신청을 받아들이면서도 이 전 부원장 측에 원심에서 한 차례 이뤄진 신문 내용과는 중복되지 않게끔 신문 사항을 제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변호인은 증인 신문 사항을 재판부에 사전에 제출하고, 간략한 요지에 대해서 검찰에 미리 설명할 것을 약속했다.

박씨에 대한 증인신문기일은 8월23일 오후3시30분이다.

1심에서는 "이 전 부총장이 사업에 도움을 주겠다며 돈을 달라고 했다"고 증언한 박씨 진술은 재판부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됐다.

이 전 부총장 변호인은 항소심에 들어 "박씨 휴대폰에 저장된 캘린더(일정표) 중 이 사건 범죄일로부터 한참 후에 수정된 게 있다"며 "대부분 현금을 준 것과 관련된 내용인데 합리적 이유 없이 수정돼 캘린더를 신빙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씨로부터 9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0년 2~4월 박씨로부터 선거비용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이씨가 박씨에게서 받은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대가로 받은 돈의 성격이 일부 겹친다고 보고 수수금액을 총 10억원으로 산정했다.

이 전 부총장이 금품 수수 과정을 녹음한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발단이 됐다.

지난 4월 1심은 적극적인 금품 요구와 수수 사실을 인정해 징역 4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kjwowe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