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자 100만명 넘어

유희곤 기자 2023. 7. 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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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이 지난 6월15일 서울 중구의 청년도약계좌 전담 비대면 상담센터(콜센터)에에서 상담원과 대화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매달 70만원씩 모으면 5년 후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신청자가 100만명을 넘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오후 2시까지 7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가 약 27만5000명(잠정)을 기록해 6월 신청자(76만1000명) 포함 누적 신청자가 103만6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7월 신청자 중 개인소득(최대 7500만원)과 가구소득(중위 180%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오는 8월7일부터 18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6월 신청자 중 65만3000명이 소득 요건 확인 절차를 마쳤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사람은 오는 21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17만7000명이 계좌를 만들었다.

76만1000명 중 12만7000명은 개인소득, 13만3000명은 가구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입 불가 통보를 받았고 이 중 15만6000명이 이번 달에 다시 신청했다. 6월 심사에서는 2021년 소득이 기준이었는데 이번 달부터는 지난해 소득으로 가입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지난해 소득만 있고 2021년 소득이 없거나, 2021년 소득이 가입 요건에 맞지 않았던 사람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금융위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전전연도 소득으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2주간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8월 신청기간은 1일부터 11일까지이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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