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막상식]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얼마?

이승창 2023. 7. 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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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고용보험가입 근로자에게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뉜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 전 1일 평균 급여액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책정

1일 구직급여는 상한액 66,000원 하한액(최저임금의 80%X8시간) 61,568원

소정급여일수는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 재취업 활동을 증명해야 지급 받을 수 있다

하한액 적용 시 월 1,847,040원 (61,568원 X 30일) 수령 이는 최저임금 실수령액 약 180만 원 보다 많다

실업급여 제도가 구직자의 취업 의지를 꺾는다는 비판 제기 정부, 여당은 실업급여 제도 개선을 검토 최저임금의 80%(61,568원)인 1일 구직급여 하한액을 60%(46,176원)로 줄이거나 최저임금과 연동 폐지를 검토 중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60%(46,176원)로 줄이게 되면 월 1,385,280원 수령.

현행보다 46만 원 가량 적다

이에 노동계는 기업들의 비정규직 고용 관행과 안정적인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을 꼬집으며 노동자에 고통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당정의 실업급여 축소 추진을 비판하고 있다

제작 : 이승창[leesc74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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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급여 #최저임금 #취업 #퇴직

YTN 이승창 (leesc74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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