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대 여성 26명과 성관계` 도촬한 경찰관…`소지`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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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수정)은 전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 경장과 관련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불법 영상물 '소지' 혐의는 인정하지만, '상습 촬영'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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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수정)은 전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 경장과 관련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불법 영상물 '소지' 혐의는 인정하지만, '상습 촬영'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부인했다.
A씨는 촬영된 영상물은 이미 경찰 조사 전에 버렸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본체와 잔재만 남아있었다"며 "전 여자친구에게 컴퓨터를 치워달라고 한 것이지 저장매체를 없애달라고 교사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은 A씨가 지난 4월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불법 촬영물을 저장해놓았던 하드디스크 등을 버리도록 부탁한 A씨의 전 여자친구 재판도 함께 열렸다.
전 여자친구 B씨는 고의성이 없다는 취지로 증거인멸 혐의를 부인했다. B씨측 변호인은 "쓰레기인 줄 알았고 증거인멸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 다음날 범행에 대해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은 B씨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먼저 이뤄졌다. 검찰은 B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0, 30대 여성 26명을 만나면서 28차례 휴대전화 또는 보조배터리 형태의 촬영 기기로 상대방 동의없이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2월까지 이 가운데 17건을 소지해 온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 4월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불법 촬영물을 저장해놨던 하드디스크 등을 버리도록 B씨에게 부탁한 혐의도 있다.
해당 범행은 피해자 중 한 명이 A씨의 불법촬영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지난 3월 검찰에 고소하면서 발각됐다.
A씨는 해당 사건으로 지난 6월 파면됐다. 다음 재판은 8월 24일 열린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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