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이자' 현영 법 위반 가능성…"사기범 나도 만났다" 개그맨 폭로

마아라 기자 2023. 7. 1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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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현영이 맘카페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600억원 사기 피의자 A씨가 개그맨 황영진에게도 접근한 사실이 밝혀졌다.

앞서 현영은 600억원 규모의 맘카페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현영은 A씨에게 매월 7%의 이자, 6개월 이내 상환을 약속받고 5억을 빌려줬으나 3억2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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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IHQ '바바요-투머치토커'

방송인 현영이 맘카페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600억원 사기 피의자 A씨가 개그맨 황영진에게도 접근한 사실이 밝혀졌다.

14일 IHQ 유튜브 라이브채널 '바바요'를 통해 공개된 '투머치토커'에서는 600억원 사기 연루설에 휩싸인 현영 사건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앞서 현영은 600억원 규모의 맘카페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맘카페 운영자 A씨는 회원들로부터 142억원을 가로채고, 상품권을 미끼로 464억원의 자금을 불법으로 유사 수신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현영이 '상테크'에 휘말린 것으로 알려졌다. 상테크는 정가보다 싸게 산 상품권으로 물건을 구매하거나 현금화해 차액을 남기는 방법을 뜻한다. 현영은 A씨에게 매월 7%의 이자, 6개월 이내 상환을 약속받고 5억을 빌려줬으나 3억2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방송인 현영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이에 대해 황영진은 "5억을 빌려주고 매달 3500만원의 이자를 받는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정혜진 변호사는 "이자제한법으로 최고 받을 수 있는 연 이자는 25% 이하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금은 연 20%를 넘으면 안 된다"며 "만약 넘을 경우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 반환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현영의 경우 연 84%의 이자이다. 이것은 이자제한법의 4배가 넘는 비용으로 초과해서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있다"라며 "이자 소득도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3억 이하는 22% 세금을 내야 하는데 신고를 안 했다면 20~40% 가산세를 내야 한다"라고 현영이 소득세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황영진은 "나도 A씨와 접촉을 했었다"라고 밝혀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다.

황영진은 "아는 연예인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다. 인천 지역의 큰 행사를 다 알고 있었다. MC를 하게 해주겠다고 해서 인사를 드렸다. 3개월 정도 인사를 했는데 나를 안 쓰더라. 나중에 보니 이런 사건에 연루되었더라"라고 말했다.

이에 옆에서 듣고 있던 한 출연자는 "실제로 행사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인맥이 되냐"라고 물었고 황영진은 "대형 행사에 이분 말 한마디에 누구를 교체할 정도로 힘이 있었다. 이 분을 따르는 연예인들이 정말 많았다. 연예인에게 많이 퍼줘서 다 신뢰를 했다"라고 답했다.

한 출연자는 현영의 사과문에 대한 진정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소속사가 아닌 본인의 입장을 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이 정도의 피해가 있다면 도의적인 책임으로 SNS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으면 대중이 이렇게까지 등을 돌리지 않았을 텐데 대처가 아쉽다"라고 말했다.

마아라 기자 aradazz@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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