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빌라왕 7명’ 배후, 1심서 징역 8년…“부동산 정책 탓”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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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 채 빌라를 매입해 전세사기를 벌인 일명 '빌라왕'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사태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지만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그는 서울 강서·양천구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약 240채를 매입해 세를 놓다가 2021년 7월 제주에서 사망한 정모 씨 등 7명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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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 채 빌라를 매입해 전세사기를 벌인 일명 ‘빌라왕’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사태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지만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14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모(3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75%는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20∼30대로 임대차 보증금이 당연히 반환될 것이란 신뢰를 이용해 막대한 피해를 주고 이익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했다고 하지만 변제액이 21억원으로 전체 피해 금액(약 80억원)의 4분의 1 정도에 그쳐 전체 피해가 복구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재판 과정에서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등 사태 원인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범행 원인이라고 하지만 어렵게 보증금을 마련한 피해자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해 이익을 실현한 피고인이 정부 정책을 원인으로 언급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신씨는 2017년 7월부터 2020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컨설팅 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바지 집주인, ‘빌라왕’을 여러 명 두고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그는 서울 강서·양천구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약 240채를 매입해 세를 놓다가 2021년 7월 제주에서 사망한 정모 씨 등 7명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됐다. 신씨 역시 임대차와 매매계약을 함께 진행해 자기 자본 없이 빌라 등 매매대금을 충당하는 방법으로 임차인 37명을 속여 보증금 80억3000만원을 가로챘다.
신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만 공범으로 추정되는 무자본 갭투자자들과는 가담 정도가 다르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신씨 측 변호인은 “갭 투자자와 리베이트를 나누기로 한 부분은 모두 인정한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가미돼 결과적으로 많은 피해자가 고통을 받아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신씨는 결심공판에서 “거짓말은 아니었고, 정말 죄가 될 줄 몰랐다”며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 믿고 싶었지만 현실을 일부러 외면한 것 같다”고 최후진술 했다.
법원은 최근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이들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추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서수정 판사는 지난 6일 빌라 497채를 보유하며 84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이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역시 지난 12일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 주범인 모친 김모씨에게 징역 10년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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