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 의혹 강경흠…제주도의회, 징계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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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강경흠(30) 제주도의원에 대한 도의회의 징계 절차가 이뤄질 전망이다.
14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4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경흠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를 보고하기로 했다.
'제주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윤리강령 조례)에 따르면 윤리강령이나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의원을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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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별위원회 회부·소집 등 관련 절차 진행
강경흠 의원, 윤리위 회부 1·2호 현역 의원 '오명'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성매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강경흠(30) 제주도의원에 대한 도의회의 징계 절차가 이뤄질 전망이다.
14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4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경흠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를 보고하기로 했다.
김경학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교섭단체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전 긴급간담회를 소집해 이같이 결정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조속히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가 보고되면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하고, 윤리특위는 특위를 소집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제주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윤리강령 조례)에 따르면 윤리강령이나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의원을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징계 수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제명으로 구분된다.
윤리특위가 징계를 결정하면, 본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특히 강 의원은 윤리특위에 두 차례 회부되는 오명을 안게 됐다.
2012년 출범한 도의회 윤리특위에 회부된 현역 의원은 1명뿐인데, 공교롭게 강 의원이 당사자다. 강 의원은 지난 2월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돼 '출석정지 30일',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강 의원은 현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도내 성매매 업소를 적발하면서 강 의원 명의로 결제한 정황을 포착, 성매수 혐의로 강 의원을 입건했다.
이 업소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외국인 여성 4명을 가두고 손님 접대와 성매매를 강요했다. 업주 3명은 구속됐고,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업소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간판 불을 끄고, 주출입문을 폐쇄한 채 예약손님만 받는 식으로 영업했다.
앞서 지난 12일 민주당 제주도당 윤리심판원은 회의를 열어 강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여성 종업원이 접객하는 업소에 출입한 것만으로도 도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에서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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