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26만명 탈락…누적 103만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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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목돈 만들기 프로젝트인 '청년도약계좌'에 이달 27만명이 신청해 누적 가입 신청자가 100만명을 돌파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부터 14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받은 결과 14일 오후 2시(9영업일 5시간 경과) 기준으로 약 27만5000명(잠정)이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6월 가입신청자 76만1000명 가운데 가입을 신청한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오는 21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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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가입신청자부터 22년 기준 소득 심사
7월 21일부터 실제 가입 시작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5000만원 목돈 만들기 프로젝트인 ‘청년도약계좌’에 이달 27만명이 신청해 누적 가입 신청자가 100만명을 돌파했다. 6월 신청자 중 26만명은 요건에 맞지 않아 탈락했다.
7월부터는 직전 과세기간(2022년 1~12월)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해 기준 개인소득·가구소득으로 가입 가능 여부 확인이 이뤄진다, 가입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들은 다음달 7일부터 18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8월에는 1일부터 11일까지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6월 가입신청자 76만1000명 가운데 가입을 신청한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오는 21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6월 가입 신청자 76만1000명 가운데 65만3000명이 요건 확인 절차를 완료했다. 이중 약 12만7000명이 개인소득요건에 미해당, 약 13만3000명이 가구소득요건에 미해당돼 탈락됐다.
청년도약계좌는 1차로 개인소득 요건(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기준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을 보고, 이어 2차로 가구소득 요건(중위소득 180%이하)을 본다. 따라서 총 26만명이 탈락한 것이다.
다만, 청년도약계좌 재신청에는 제한이 없다. 실제 이런 6월 탈락자와 요건 확인을 아직 완료하지 않은 이들 약 15만6000명(잠정)이 7월에 가입을 재신청했다.
재신청한 청년들은 2022년 기준으로 개인소득·가구소득 등을 확인 받을 수 있다. 6월 신청시에는 2021년 기준으로 개인 및 가구소득을 점검했기 때문에 6월에 탈락했더라도 7월 재신청시에는 허들을 넘을 수 있다.
가령 2021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의 180%는 연 3948만1140원인 반면 2022년 기준에서는 연 4200만7932원으로 상향된다. 따라서 연 소득이 4000만원 부근 경계선인 1인 가구 청년은 이달부터 가입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와함께 이자소득 비과세 요건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현재는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청년들은 전년도 소득 확정 후 소득확인 절차를 한번 더 거쳐 비과세 적용여부를 확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전전연도 소득으로 즉시 가입이 확정(비과세 확정)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70만원 한도에서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최대 월 2만4000원)과 비과세 혜택(15.4%)을 받는 적금 상품이다.
가입 후에는 만기 5년 동안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다.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은 그 다음달에 적립된다.
노희준 (gurazip@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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