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로 가야하죠 아저씨" 길 잃은 맹지 농사꾼, 소송 뛰어든 사연

제주방송 정용기 2023. 7. 1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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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에서 다른 사람 땅을 가로질러 도로까지 오가며 농사짓던 코스를 정당한 통행권으로 인정해달라며 농민이 소송에 뛰어들었으나 패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농민 A씨가 토지주 2명을 상대로 제기한 통행권확인 등 청구 소송을 최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자신의 맹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공로(큰 길, 도로 등)까지 다녔던 땅은 다른 토지주 2명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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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A씨 자신 주위토지통행권 인정해달라며 소송
법원 "주위토지 토지주 건축허가 등 사정 있다" 기각
맹지 등 주위토지통행권 인정되나 상황 따라 구분돼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맹지에서 다른 사람 땅을 가로질러 도로까지 오가며 농사짓던 코스를 정당한 통행권으로 인정해달라며 농민이 소송에 뛰어들었으나 패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농민 A씨가 토지주 2명을 상대로 제기한 통행권확인 등 청구 소송을 최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을 보장해줘.. 난 어디로’

이번 사건은 제주시 조천읍에서 맹지 5,550㎡를 소유한 A씨가 남의 땅을 가로질러 도로까지 다다랐던 통행로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시작됐습니다.

A씨가 자신의 맹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공로(큰 길, 도로 등)까지 다녔던 땅은 다른 토지주 2명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토지주가 단독주택 6개동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평소 다니던 길에 장애물이 놓여 통행이 어려워졌음을 주장하며 결국 A씨는 법원에 통행권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을 토지주 2명을 상대로 제기하게 됩니다.

A씨는 “인근 다른 토지를 통해 공로에 갈 수 있다고 하나 단차가 있고, 인근 토지주가 농사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기존에 다니던 길의 통행권 인정을 주장했습니다.


법원 “주위토지통행권 인정되지만...”

법원은 민법 제219조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을 때 주변 토지를 이용해 통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A씨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현장검증 결과를 토대로 “A씨가 쭉 다녀왔던 길이 아니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다거나 과다한 비용이 소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공로 출입이 가능한 다른 토지로 통행한다고 해서 해당 토지주의 농사가 어려워진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 토지주 2명은 땅에 단독주택 신축을 허가 받았다. 향후 거주자가 아닌 3자가 이곳을 통행하면 주거의 평온을 해치게 될 것”이라며 A씨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A씨가 인근 다른 토지로의 통행권을 인정받은 건 아니라고도 판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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