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집행유예"...JB금융지주 전 회장 사위 실형 피해

김혜린 2023. 7. 1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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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를 사고팔며 직접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B금융지주 전 회장의 사위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9살 임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1월 검찰 재벌가 마약 수사 과정에서 대마 매수와 매도, 흡연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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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를 사고팔며 직접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B금융지주 전 회장의 사위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9살 임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인 홍 모 씨가 임 씨에게 2020년 중반부터 한 달에 평균 2차례 대마를 팔았다고 진술했다며, 임 씨가 잡힌 건 한두 번이지만 대마를 계속한 사람이란 의심이 든다고 질책했습니다.

또, 이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1월 검찰 재벌가 마약 수사 과정에서 대마 매수와 매도, 흡연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임 씨는 홍 씨로부터 대마를 사고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 홍 모 씨에게 대마를 판매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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