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횡령 혐의'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 불구속 기소

김근욱 기자 임세원 기자 2023. 7. 1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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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승진을 대가로 직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69)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대경)는 전날 유 전 구청장을 수뢰후부정처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횡령·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 전 구청장은 재직 시절 직원들로부터 승진 등 인사청탁을 대가로 5000만원 이상 뇌물을 받고 근무 평점을 바꾸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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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대가로 5천만원 이상 뇌물수수
업무추진비 1억여원 횡령 혐의도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3.9/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임세원 기자 = 검찰이 승진을 대가로 직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69)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대경)는 전날 유 전 구청장을 수뢰후부정처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횡령·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 전 구청장은 재직 시절 직원들로부터 승진 등 인사청탁을 대가로 5000만원 이상 뇌물을 받고 근무 평점을 바꾸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구청 업무추진비 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6월과 8월, 올해 2월 세 차례 유 전 구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과 법원에서 반려·기각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 26일 유 전 구청장을 한차례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유 전 구청장은 1998~2002년 동대문구청장을 지낸 뒤 2010·2014·2018 지방선거에서 세 차례 연속 당선된 바 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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