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년생 피 같은 보증금 12억 가로챈 30대 남성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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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들의 보증금 12억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A씨가 경기도 김포시 외에도 서울시 강서구, 인천시 서구, 경기도 의정부시 지역 등에 빌라 223세대를 보유하고 있어 피해자 수나 혐의 액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며 "공범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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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전세 세입자들의 보증금 12억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전담 김지현 부장판사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경기도 김포시 일대 빌라 2개동 6세대를 사들인 뒤 세입자들로부터 보증금 1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 사회 초년생이며, 전세 계약을 체결했지만 각각 2억원대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1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A씨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하자 수사에 착수했으며, A씨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영장을 발부 받고 지난 12일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경기도 김포시 외에도 서울시 강서구, 인천시 서구, 경기도 의정부시 지역 등에 빌라 223세대를 보유하고 있어 피해자 수나 혐의 액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며 "공범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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