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섭 울산시의원, 스토킹범죄 예방·피해자 지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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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섭 울산시의원은 '울산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2021년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울산에도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아울러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스토킹범죄 신고체계 구축 및 시민 인식 개선과 홍보를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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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김종섭 울산시의원은 '울산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2021년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울산에도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례안은 울산시가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사업을 하고, 스토킹범죄 신고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 피해자 긴급보호부터 심리상담·의료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스토킹범죄 신고체계 구축 및 시민 인식 개선과 홍보를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영혼을 해치는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조속히 회복해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제240회 임시회 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 후 오는 2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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