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남자 바뀌더라” 빌라 아랫집에 벽보 붙인 여성, 왜

강소영 2023. 7. 1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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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빌라에서 아랫집에 벽보를 써 붙인 한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2단독은 지난 10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결국 A씨는 모욕 혐의로 약식 기소됐고 벌금 50만 원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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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강남 빌라에서 아랫집에 벽보를 써 붙인 한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본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2단독은 지난 10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4일 아랫집 현관문 앞에 A4 한 장을 붙였다.

A4에는 “매일 차가 바뀌며 남자들도 바뀌고 TV 소리는 낮밤 할 거 없이 웅웅웅”이라며 “주중·주말 가리지 않고 밤과 새벽은 파티? 사교생활? 근무 중?”이라고 적었다.

이어 “거주지와 영업장소를 분리하는 건 어떨까요”라며 빨간 밑줄을 그었다.

결국 A씨는 모욕 혐의로 약식 기소됐고 벌금 50만 원에 처해졌다.

당시 재판부는 “지나가는 택배기사나 빌라 거주민 등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였다”면서 “불특정 다수가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모욕하려는 고의 없이 의사를 전달하려고 했다면 A4 용지를 반으로 접어놓거나 피해자만 알 수 있게 했을 것”이라고 고의성을 인정했으나 A씨는 “모욕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며 공연성 또한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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