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전세대출 금리는 얼마?"…금리 공시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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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은행별 전세대출 금리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전월 신규 취급된 대출과 예금의 금리로 계산된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만 공시했는데 7월 말부터 각종 대출상품의 금리의 잔액기준을 추가로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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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은행별 전세대출 금리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전월 신규 취급된 대출과 예금의 금리로 계산된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만 공시했는데 7월 말부터 각종 대출상품의 금리의 잔액기준을 추가로 공시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권 금리정보 공시 개선 자료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세대출 외에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각종 대출상품의 금리도 잔액 기준을 추가로 공시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 목적은 현행 예대금리차 공시에서 은행별 예대 마진 특성을 전반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은행간 금리경쟁을 촉진시키고 그 혜택이 고객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또한 정기예금 금리도 세분화해 공시 예정이다. 고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1년 만기상품과 만기 1년 미만 상품을 구분해 공시하고, 1년 만기 정기예금 중 가계 정기예금 금리도 별도로 공시될 예정이다. 통상 월말 진행되는 한국은행 예대금리차 공시 일정 등을 고려해, 금리를 매월 말일까지 공시하기로 했다. 올해는 7월 28일, 8월 30일, 9월 27일, 10월 27일, 11월 28일, 12월 27일에 금리가 공시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에서 가장 많이 취급되는 수신상품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적인 금리수준도 은행간 비교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esit91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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