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여성에게 수차례 전화해 울면서 "위로 좀" 요청한 남성 이유가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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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의 전화번호와 비슷한 번호로 무작정 전화를 걸어 위로해달라고 요구한 30대 남성이 벌금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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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의 전화번호와 비슷한 번호로 무작정 전화를 걸어 위로해달라고 요구한 30대 남성이 벌금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3일 자정께 발신번호표시 제한 방식으로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대뜸 "내가 누군지 알고 있느냐, 짐작 가는 사람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어 "전화를 끊지 말아 달라. 나 지금 힘들다. 전 여친 번호랑 비슷해서 전화했다"고 말했다.
A씨는 한 달 뒤, 그 후 10일 뒤, 10월 초까지 여러 차례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전화해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피해여성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고, 결국 스토킹 처벌법 위반죄로 처벌받게 됐다.
A씨는 한번은 피해 여성에게 전화해 울음소리를 내며 "여친과 헤어져서 위로받고 싶어서 전화했다"는 황당한 이유를 댄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스트레스와 우울 증상 등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스토킹 범행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위협을 가하는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유진 인턴기자 youjin1228@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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