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판매 혐의 JB금융지주 사위 2심서도 실형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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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를 흡연하고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JB금융지주 일가의 사위 39살 임모씨에게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임 씨가 단약 의지를 보이고 있고 이익을 얻기 위해 대마를 매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임 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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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를 흡연하고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JB금융지주 일가의 사위 39살 임모씨에게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사고팔며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있어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 아슬아슬한 상황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그럴 일 없겠지만 마지막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B금융지주 전 회장의 사위인 임 씨는 검찰의 대대적인 재벌가 마약 수사 과정에서 대마를 매수·매도하고 흡연한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임 씨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 홍 모 씨로부터 대마를 사고 고려제강 창업주의 손자 홍 모 씨에게 대마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임 씨가 단약 의지를 보이고 있고 이익을 얻기 위해 대마를 매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임 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습니다.
신재웅 기자(voic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3748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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