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어놔' 계모와 친부 '통화 내용'…학대로 숨진 11살 묶고·멍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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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의붓 아들을 장기간 학대해 살해한 계모의 법정에서는 계모가 집에서 아들을 폭행하고 묶은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이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증거물로 제출한 친부와 계모의 통화 내용이 공개했는데, 통화 내용에서는 계모가 책으로 의붓아들을 때리고, 종아리 수십대를 때린 것을 친부에게 알린 정황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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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실제 그렇게 할 줄 몰랐다"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11살 의붓 아들을 장기간 학대해 살해한 계모의 법정에서는 계모가 집에서 아들을 폭행하고 묶은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이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증거물로 제출한 친부와 계모의 통화 내용이 공개했는데, 통화 내용에서는 계모가 책으로 의붓아들을 때리고, 종아리 수십대를 때린 것을 친부에게 알린 정황이 나타났다.
14일 오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심리로 아동학대 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등의 혐의 구속 기소된 계모 A씨(42)와 친부 B씨(39)의 속행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날 B씨를 심문하면서 그가 A씨와 통화한 내용 일부를 공개하며 B씨의 혐의를 조목조목 확인했다.
검찰은 "2022년 11월 11일 아내와의 통화 녹음파일에서 아내가 '아들을 책으로 때리고, (원래)종아리 50대 때렸는데 이번에는 30대 때렸다. 화가나서 (아들)멱살 잡고 나가서 죽으라고 현관문까지 내보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때린 것을 몰랐나"라고 물었다.
이에 A씨는 "아들 얼굴이 긁혀 때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도 '아들을 위해 방어를 해주지는 않았냐'는 질문에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아내와 많이 싸웠다"며 "아내에게는 (때리면)아들을 데리고 나가 살겠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2022년 11월 26일쯤 A씨가 B씨에게 '죽이든지 땅에 묻든지 해', '죽이고 싶다'라고 말하자 B씨가 '묶어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내가 아들을 묶었다는 사실을 몰랐나"라고 물었다.
이에 B씨는 "아들이 홈캠 선을 자르고 카펫트에 불을 지른 적이 있어 못하게 하려고 그런 줄 알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아이를 4일 묶는건 학대라고 생각 안하나"라고 묻자 B씨는 "불을 내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해 묶어놓으라고 말했지, 실제 묶을 줄은 생각도 못했다"라고 말했다.
B씨는 지난 2022년 7월 아내가 아들을 때린 것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B씨는 "지난 2022년 7월 아들이 멍이 심해 사진을 찍어 아내에게 사진을 보내 '왜 이렇게 했냐'라고 말하며 아내와 심하게 싸웠다"며 "아내가 '미안하다. 다시 안그럴게'라고 말한 것이 기억난다"라고 말했다.
A씨는 이날 지난 5월 출산한 아기를 안은 채 법정에 참석했다. A씨는 B씨가 증인석에서 진술을 하는 동안 법정 바닥을 쳐다보며 생각에 잠기는 모습이 보였다.
14일 오후 3시 시작한 공판에서는 검찰측의 B씨에 대한 증인심문을 이어가고 있으며, 변호사 측의 질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부터 올 2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의붓아들 C군(사망 당시 11세)을 때리고 장기간 학대와 방임을 해오다가 올 2월7일 살해하고, B씨는 같은 기간 C군을 상습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C군은 1년여에 걸친 장기간 학대로 8㎏이 감소해 사망 당시 키는 148㎝, 몸무게는 29.5㎏에 불과했다.
조사 결과 B씨는 2018년 5월 A씨와 인천 남동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동거하기 시작하면서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C군을 함께 양육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A씨는 C군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왔고, 2022년 4월 유산을 하게 되자 그 탓을 C군에게 돌리면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게 됐다. B씨 역시도 가정불화의 원인을 친 아들인 C군 탓으로 돌리며 미움을 쌓아왔다.
이후 2022년 3월부터 C군에 대한 학대를 이어오다가 끝내 숨지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C군에게 성경 필사를 시키거나 최대 16시간 동안 책상 의자에 결박하고 홈캠으로 감시하는 등 가혹한 체벌을 이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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