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환경, 17일부터 민·관 합동 점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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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17일부터 5주 동안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 야영장, 관광지 등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민관 합동 점검·단속은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등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의 시설형태를 구체화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개정 이후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중앙부처·지자체·경찰·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전국에서 총 780개 기관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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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17일부터 5주 동안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 야영장, 관광지 등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민관 합동 점검·단속은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등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의 시설형태를 구체화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개정 이후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중앙부처·지자체·경찰·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전국에서 총 780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유흥주점, 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고용금지 위반 ▲불건전 전단지 배포 행위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항을 점검·단속하고 사업주 및 종사자 대상 법령 안내 및 홍보 캠페인도 함께할 예정이다.
한편, 여가부는 지난 5월 청소년의 달을 계기로 5월 8일부터 한 달 동안 민관 합동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을 실시한 결과, 2464건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를 단속한 바 있다.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음식점, 밤 10시 이후 청소년의 출입을 묵인한 노래방, 불법 광고·간판을 게시한 업소 등 22건은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경고 문구를 부착하지 않은 업소 189곳,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판매금지’ 경고 문구를 부착하지 않은 업소 2253곳 등 모두 2442곳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박난숙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변종 룸카페 등 신·변종 유해 환경을 상시 점검하고 사업주를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법 홍보를 강화해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보호환경과(02-2100-6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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