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 치어 숨지게 한 '음주 뺑소니' 의사, 실형

김효성 2023. 7. 1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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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은 지난 1월 20일 새벽 0시 20분쯤 인천시 서구 원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36살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41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의사로, 사고 당일 병원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집으로 돌아가던 중 사고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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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뺑소니' 의사 사진 : 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하다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은 지난 1월 20일 새벽 0시 20분쯤 인천시 서구 원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36살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41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피해자가 약 73m를 이동할 정도로 큰 충격이 가해졌고, 이로 인해 고통 속에서 사망했지만 피고인은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의사로, 사고 당일 병원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집으로 돌아가던 중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에서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를 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사고 이후 500m 가량을 더 운전했으며 파손 부위를 살핀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다 2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람이 아니라 물체 같은 것을 친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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