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 7월 정기분 재산세 59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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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녕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3만5천270건에 대해 59억2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발표했다.
7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에 주택과 건축물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창녕군은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일 경우 이달에 전액, 초과하는 경우 이달과 오는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한다.
경상남도 창녕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창녕군의 소중한 자주재원이며,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 등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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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상욱 기자] 경상남도 창녕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3만5천270건에 대해 59억2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발표했다.
7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에 주택과 건축물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창녕군은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일 경우 이달에 전액, 초과하는 경우 이달과 오는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한다.
올해 납세자의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부담이 줄었다. 지난해보다 개별주택가격이 3.26% 하락했고,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5%에서 43%로 하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은 임대료 인하 기간과 인하율에 따라 10%부터 최대 75%까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군민들은 전국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서 재산세를 납부 가능하다.
경상남도 창녕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창녕군의 소중한 자주재원이며,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 등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된다”고 말했다.
/창녕=이상욱 기자(lsw3032@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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