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부터 은행별 전세대출 금리 한눈에 비교 가능

이유리 2023. 7. 1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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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전국은행연합회 누리집에서 은행별 전세대출 금리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또 은행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도 추가된다.

은행이 취급하는 대출과 저축성 수신 금리의 차이인 예대금리차에는 잔액 기준이 추가된다.

은행권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한국은행에서 매달 공시하고 있지만 이번에 추가된 은행연합회 공시 내용은 은행권 전체 수치가 아닌 은행별 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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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은행권 금리정보 공시 개편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도 추가
공시 일정, 월말로 변경
전국은행연합회

28일부터 전국은행연합회 누리집에서 은행별 전세대출 금리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또 은행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도 추가된다.

은행연합회는 14일 은행권 금리정보 공시 개선 자료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밝혔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5일 내놓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사이트에서는 가계대출을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마이너스대출로 구분해 공시하고 있다.

이달말부터는 은행별 전세대출 금리도 가계대출 공시에 포함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전세대출 금리 공시를 통해 전세제도를 이용하는 고객의 은행 선택권이 확대되고 은행 간 전세대출 금리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은행이 취급하는 대출과 저축성 수신 금리의 차이인 예대금리차에는 잔액 기준이 추가된다. 기존 신규취급액 기준 공시에 더해 전월말 은행이 보유중인 모든 대출과 예금의 금리로 계산된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가 새로 공시된다.

은행권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한국은행에서 매달 공시하고 있지만 이번에 추가된 은행연합회 공시 내용은 은행권 전체 수치가 아닌 은행별 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은행별 예대마진 특성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이에 주담대, 신용대출 등 각종 대출상품의 금리도 모두 잔액 기준을 추가 공시한다. 또 정기예금 금리도 세분화해 공시하기로 했다. 특히 1년 만기 상품과 만기 1년 미만 상품을 구분하고 1년 만기 정기예금 가운데 가계정기예금 금리도 별도로 공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은행에서 가장 많이 취급하는 수신상품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금리 수준도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이 은행연합회 설명이다. 

아울러 ‘설명 페이지’도 신설된다. 각 은행은 상품의 금리가 변동됐을 때 설명 페이지를 통해 금리 변동 사유 등을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공시 일자도 변경된다. 이달부터 매월 말일에 은행별 예대금리차와 대출금리가 공시된다. 올해는 7월28일, 8월28일, 9월27일, 10월27일, 11월28일, 12월27일에 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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