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관련 일 해서”…홧김에 친동생 살해 50대 징역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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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관련 일을 하는 친동생과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강원 태백시 철암동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흉기를 휘둘러 동생을 살해하는 등 범행이 잔인하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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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도박 관련 일을 하는 친동생과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강원 태백시 철암동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동생이 평소 도박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자신의 지인과 동생이 함께 도박과 관련된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 다투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흉기를 휘둘러 동생을 살해하는 등 범행이 잔인하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고, 피해도 회복될 수가 없다”며 “다만 모친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동생과 몸싸움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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