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권근 대구시의원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더는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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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권근 대구광역시의원(경제환경위원회, 달서구5)은 지난 13일 대구의료원을 방문해 대구시 건강증진과장, 대구의료원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대구의료원의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을 위한 실무 현안들을 청취했다.
윤 의원의 이날 방문은 지난달 '장애인건강권법'이 개정되면서 대구의료원의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을 앞당기기 위한 의정활동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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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윤권근 대구광역시의원(경제환경위원회, 달서구5)은 지난 13일 대구의료원을 방문해 대구시 건강증진과장, 대구의료원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대구의료원의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을 위한 실무 현안들을 청취했다.
윤 의원의 이날 방문은 지난달 '장애인건강권법'이 개정되면서 대구의료원의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을 앞당기기 위한 의정활동의 일환이다.
윤 의원은 그동안 "대구시는 아직까지 장애인의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상태"라며 대구의료원의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정부가 2018년부터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100곳을 지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지금까지 전국에서 장애친화 건강 검진기관으로 22개가 지정된 반면 대구는 단 1곳도 지정돼 있지 않았다는 점 때문이다.
윤 의원은 이날 대구의료원 관계자들과 만나 지난달 '장애인건강권법'이 개정,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도록 한 점을 강조했다.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구의료원 뿐만 아니라 경북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경북대치과병원, 대구보훈병원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
장애친화 검진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편의시설 기준, 검진 필수장비, 인력기준에 대한 충족이 필요하다.
윤권근 의원은 "전국에 22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이 지정되는 동안 대구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이 한 곳도 없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하며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장애인 건강검진 사업을 시행하게 된 만큼, 3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채울 것이 아니라 대구의료원을 필두로 장애친화 검진기관 지정을 빠르게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대구의료원에서 장애인이 건강검진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대구의료원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빠르게 지정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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