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배후 컨설팅업체 대표 1심 징역 8년…“피해자 75% 20~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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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오피스텔 수백 채를 사들여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빌라왕'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지난 12일 '세 모녀 전세사기'의 주범 김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서수정 판사도 지난 6일 강서구 일대에서 전세사기로 임대차보증금 84억원을 가로챈 '1세대 빌라왕' 이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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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오피스텔 수백 채를 사들여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빌라왕’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1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자의 75%는 사회 경험이 없는 20~30대”라며 “임대차 보증금이 당연히 반환될 것이란 이들의 신뢰를 이용해 막대한 피해를 주고 이익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범행 원인이라고 하지만 모든 부담을 피해자에게 전가해 이익을 실현한 피고인이 정부 정책을 원인으로 언급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신씨는 서울 강서구와 은평구 일대에서 벌어진 전세사기 범행의 배후로 지목된 인물이다. 신씨는 2019~2020년 자신의 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이른바 ‘바지 임대인’을 여러 명 두고 다세대 주택을 사들인 뒤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임대차계약과 매매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으로 신축 빌라 등의 매매대금을 충당하는 ‘무자본 갭투자’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임차인 37명을 속여 보증금 80억 3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최근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사기범들에 대해 잇따라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지난 12일 ‘세 모녀 전세사기’의 주범 김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서수정 판사도 지난 6일 강서구 일대에서 전세사기로 임대차보증금 84억원을 가로챈 ‘1세대 빌라왕’ 이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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