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신청자 100만명 돌파…8월은 1~11일 가입 가능

김남이 기자 2023. 7. 1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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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매달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의 신청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오후 2시 기준 약 103만6000명(잠정, 중복제외)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을 신청할 수 있고, 다음달에는 1일부터 11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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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 청년도약계좌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다./사진=뉴스1

5년간 매달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의 신청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오후 2시 기준 약 103만6000명(잠정, 중복제외)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지난달 15일부터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했다. 이달에만 약 27만5000명이 가입 신청을 했다.

이달부터는 직전 과세기간(2022년)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해 기준 개인소득·가구소득으로 가입가능여부 확인이 이뤄진다. 가입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들은 다음달 7~18일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을 신청할 수 있고, 다음달에는 1일부터 11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지난달 신청자 중 가입을 신청한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오는 21일까지 계좌개설을 하면 된다. 지난달 신청자 76만1000명 중 약 65만3000명이 요건확인 절차가 완료됐다.

지난 10~13일 중 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약 17만7000명(잠정)으로 계좌개설 가능기한 내 계좌를 개설하지 않는 경우, 추후 가입을 하려면 재신청을 해야 한다.

한편 지난달 개인소득(12만7000명), 가구소득(13만3000명) 요건 미해당 등으로 가입 불가 안내를 받은 청년 중 15만6000명이 7월에 가입을 재신청했다. 재신청한 청년들은 지난해 기준으로 개인소득·가구소득 등을 확인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자소득 비과세 요건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현재는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청년들은 전년도 소득 확정 후 소득확인 절차를 한번 더 거쳐 비과세 적용여부가 확정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앞으로는 전전연도 소득으로 즉시 가입이 확정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에는 만기 5년 동안,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며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은 익월에 적립된다"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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