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케타민 밀수' 일당 범죄단체 혐의 무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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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클럽 마약' 케타민을 국내에 밀수한 20∼30대 일당에게 내려진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는 케타민 밀수 총책 최 모(29) 씨에게 징역 14년을, 공범 9명에게 징역 5∼11년을 각각 선고한 1심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들의 마약 밀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체계를 갖춘 범죄집단으로 범행했다고 볼 증명은 부족하다"며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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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클럽 마약' 케타민을 국내에 밀수한 20∼30대 일당에게 내려진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는 케타민 밀수 총책 최 모(29) 씨에게 징역 14년을, 공범 9명에게 징역 5∼11년을 각각 선고한 1심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범죄단체 혐의에 무죄가 내려졌다는 게 주요 항소 이윱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소매가 25억 원 상당의 케타민 10㎏가량을 조직적으로 국내에 밀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들의 마약 밀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체계를 갖춘 범죄집단으로 범행했다고 볼 증명은 부족하다"며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총책·자금책·운반책·모집책·유통책 등으로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항소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선고 형량에 대해서도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인 마약밀수 범행인 점, 막대한 범죄수익을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1심 구형량은 징역 7년에서 18년까지였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밀수한 케타민에 대해 "일명 '데이트 강간 약물' 불린다"며 "짧은 시간에 다량 투약하면 무호흡이 발생해 매우 위험한 전신 마취용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실제 케타민 중독으로 인한 사망사례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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