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현대 이어 롯데카드도 동참…카드업계 '상생금융 릴레이'

한유주 기자 2023. 7. 1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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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 이어 카드사들도 취약계층을 위한 상생금융지원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말 우리카드를 방문한 뒤로 현대·롯데카드가 '지원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다.

1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이날 카드업계에선 3번째로 3100억원 규모의 상생금융 지원책을 내놨다.

현대카드·현대커머셜도 지난 7일 6000억원 규모의 상생금융 지원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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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도 다음주 이복현 원장 방문 맞춰 발표 전망
'관치 금융' 지적도…이복현 "여력없는 회사에 강권하지 않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은행권에 이어 카드사들도 취약계층을 위한 상생금융지원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말 우리카드를 방문한 뒤로 현대·롯데카드가 '지원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다. 다음주에는 이 원장의 방문에 맞춰 신한카드의 지원책도 예고돼있다. 연체율 상승과 수수료 부담 등으로 카드업황이 어려운 가운데 일각에선 '관치 금융'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1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이날 카드업계에선 3번째로 3100억원 규모의 상생금융 지원책을 내놨다.

롯데카드는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취약차주 채무정상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연체채권 감면비율을 10%p 일괄 확대해 최대 70%까지 감면해 주고, 연 10%의 대환대출 프로그램 '나눔론'을 운영해 상환 기간 정상 완납 시에는 이자를 전액 감면해준다.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저소득 고객에는 신규 카드론 금리를 최대 20% 할인하고(1인 1000만원 한도), 기존 카드론 대출 고객은 상환기간을 연장해 월 상환 부담을 줄인다.

소상공인을 위한 캐시백 대책도 마련됐다. 영세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개인사업자 전용 카드인 'LOCA MONEY(로카 머니) 비즈니스 카드' 이용액의 1%를 캐시백 해준다. 롯데카드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개인사업자 플랫폼 'Selly(셀리)'를 통해 첫 달 발생한 롯데카드 매출의 가맹점수수료 50%를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캐시백해준다.

현대카드·현대커머셜도 지난 7일 6000억원 규모의 상생금융 지원책을 내놨다.

현대카드는 연 소득 25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신규 대출을 신청할 경우 금리를 최대 20% 할인해 제공한다. 고객 당 대출 한도는 1000만원이다.

현대커머셜은 매출 감소 ·경기민감 업종 개인사업자 중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구매금융 우대금리를 운영한다. 현대카드는 상용차 결제 금액의 1%를 캐시백으로 제공하며, 카드 할부 이용 시에는 무이자 및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현대카드는 연 7.5%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현대커머셜은 사업 악화 고객의 대출 원금을 청구 유예하고 폐업차주의 대출금을 최대 80%까지 원금 감면해준다.

우리카드도 지난달 29일 이복현 금감원장 방문에 맞춰 2200억원 규모의 지원책을 발표했다.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연체채권 감면비율을 10%p 일괄 확대하고 전세사기 등 현저한 어려움에 처한 고객은 채무의 최대 70%를 감면한다. 기존 대환대출 대비 금리를 절반으로 내린 '상생론'도 출시한다.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저소득 고객에는 신용대출금리를 기존대비 4%p 인하한다.

영세·중소 소상공인에는 사업자금 용도 기업카드 이용대금의 1%를 할인 청구한다.

은행권에서 시작한 '상생금융 지원 릴레이'는 카드사와 보험사 등 2금융권으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2금융권은 은행권만큼 상품 구조가 단순하지 않고 건전성 관리 또한 시급한 상황이라 상생금융안이 금융당국의 '팔 비틀기' 결과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원장은 다음주 신한카드를 방문할 예정인데, 이에 맞춰 신한카드 역시 지원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이 원장도 논란을 의식한 듯 전날 취재진과 만나 "은행과는 달리 비은행 부문은 상품 특성상 일률적으로 (상생금융 노력)을 부탁할 수 없고 건전성 등 운영 여력 측면에서도 같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여력이 없거나 회사 포트폴리오 운영상 적절치 않은 회사에 강권하거나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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