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취객 성폭행 시도한 남성, 알고보니 피해자도 ‘남성’?! [대만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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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서 성폭행 미수 혐의로 12일 검찰에 기소된 무허가 택시기사의 뒷이야기가 현지 언론들을 통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택시기사는 경찰서에 가서야 상대방이 남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지난 12일 무허가 택시기사 옌씨(남, 45)가 성폭행 미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그러면서 "옌씨는 상대방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한 것은 인정했으나 성행위를 시도한 것은 부인했다"며 "검찰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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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대만에서 성폭행 미수 혐의로 12일 검찰에 기소된 무허가 택시기사의 뒷이야기가 현지 언론들을 통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택시기사는 경찰서에 가서야 상대방이 남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지난 12일 무허가 택시기사 옌씨(남, 45)가 성폭행 미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옌씨는 지난 2월 28일 오전 6시께 타이베이시 린선북로에서 술에 잔뜩 취한 예쁜 여성 1명을 태웠다. 승객은 자신의 사는 신베이시 중허구로 가 달라고 했다.
만취한 승객은 이내 차 안에서 곤히 잠들었다. 이를 확인한 옌씨는 차를 인적이 드문 산 지역으로 몰고 갔다. 이어 여성의 가슴을 만지고 속옷을 벗기는 등 강간을 시도하려고 했다.
그때 마침 승객이 깨어났다. 놀란 승객은 바로 택시에서 내려 다른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향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옌씨는 경찰로부터 출두 명령을 받았다. 그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로부터 피해자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라는 사실을 듣게 됐다.
검찰은 “옌씨가 상대방이 여자인 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며 "그는 상대방이 남성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경찰의 조사를 받고 나서야 상대방이 남자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옌씨는 상대방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한 것은 인정했으나 성행위를 시도한 것은 부인했다"며 "검찰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류정엽 대만 통신원 koreanlovestaiwa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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