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JB금융지주가 사위 집행유예…"이번이 마지막"

강청완 기자 2023. 7. 1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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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 마약 사건'에 연루돼 다른 부유층 자제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JB금융지주 일가 사위 39살 임 모 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임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임 씨가 단약 의지를 보이고 있고 이익을 얻기 위해 대마를 매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임 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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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 마약 사건'에 연루돼 다른 부유층 자제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JB금융지주 일가 사위 39살 임 모 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임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 모 씨는 피고인에게 2020년 중반부터 한 달에 평균 2회 정도 대마를 팔았다고 진술했다"며 "잡힌 건 한두 번이지만 통상적으로 (대마를) 계속 한 사람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질책했습니다.

이어 "이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있어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그럴 일 없겠지만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JB금융지주 전 회장의 사위인 임 씨는 검찰의 대대적인 재벌가 마약망 수사 과정에서 대마를 매수·매도하고 흡연한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임 씨는 홍 씨에게 대마를 사고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 홍 모 씨에게 대마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임 씨가 단약 의지를 보이고 있고 이익을 얻기 위해 대마를 매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임 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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