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 필로폰 밀수한 마약사범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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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인 필로폰 902㎏을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 중 주범에게 대법원이 징역 3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국제범죄조직과 공모해 2019년 12월과 2020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 902㎏을 기계 부품에 숨겨 멕시코로부터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호주 국적 39살 이 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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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인 필로폰 902㎏을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 중 주범에게 대법원이 징역 3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국제범죄조직과 공모해 2019년 12월과 2020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 902㎏을 기계 부품에 숨겨 멕시코로부터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호주 국적 39살 이 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37살 박 모 씨도 징역 17년과 2억 5천여만 명의 추징 명령이 확정됐습니다.
밀반입된 필로폰 902㎏은 도매가 기준으로 902억 원, 소매가 기준으로는 3조 원 상당으로, 필로폰 밀수 사상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은 3천만 명 이상이 일시에 투약할 수 있을 정도의 막대한 규모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극히 불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소를 제기했지만 2심 법원과 대법원 모두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신재웅 기자(voic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3740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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