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회 투약할 필로폰 밀반입한 주범 징역 30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3000만명을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902㎏을 밀반입한 주범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국제범죄조직과 공모해 2019년 12월과 2020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멕시코로부터 수입한 헬리컬기어(감속장치 부품)에 필로폰 902㎏을 숨겨 밀수입하고, 이 중 498㎏을 호주로 밀수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000만명을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902㎏을 밀반입한 주범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호주 국적 이모(39)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박모(37) 씨도 징역 17년과 2억 5127만원의 추징 명령이 확정됐다.
이들은 국제범죄조직과 공모해 2019년 12월과 2020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멕시코로부터 수입한 헬리컬기어(감속장치 부품)에 필로폰 902㎏을 숨겨 밀수입하고, 이 중 498㎏을 호주로 밀수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밀반입된 필로폰 902㎏은 도매가 기준 902억원, 소매가 기준 3조원 상당으로, 필로폰 밀수 사상 국내 최대 규모다.
검찰은 호주·멕시코·베트남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하는 등 장기간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해 2월 베트남 호찌민에서 이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은 3000만명 이상이 일시에 투약할 수 있을 정도의 막대한 규모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극히 불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윤발 혼수상태…“코로나 걸린 뒤 뇌졸중”
- 정유정 “전체적 잘못 인정”…반성문엔 판사가 읽을까 의구심
- “내 아들의 피, 나를 젊게 만들까?”…17세 아들 피, 1L 뽑았다
- 초·중학생과 성관계하며 ‘보디캠 촬영’…방과후 강사 ‘구속기소’
- 모르는 여성에게 “전 여친 전화번호 비슷해서”…30대 벌금 1000만원
- “고깃집 천장이 무너져 손님 6명이 깔렸습니다”
- “인형처럼 온몸 씻겼다” J팝 거물 ‘성착취’…유엔 인권위 조사
- 이효리♥이상순, 안타까운 소식 전했다
- 성기 확대하려 실리콘 넣었다가… 사망한 30대 獨남성 이유는
- 故최성봉 23일째 냉동고 안치…매니저가 장례 치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