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재산세 17만1000건, 446억원 부과…전년대비 2.0% 감소

안지율 기자 2023. 7. 14. 16: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양산시는 2023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주택분) 17만1000건에 446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기준으로 20만원 이하면 7월에 연납분으로 모두 부과되며,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분의 2분1씩 나눠 부과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양산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2023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주택분) 17만1000건에 446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8억여 원 줄어든 액수로 부동산 보유세 부담완화를 위한 주택공시가격 하향 조정과 1가구 1주택 소유자에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을 주택 가격별로 차등 적용하여 재산세 부담이 일부 경감됐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기준으로 20만원 이하면 7월에 연납분으로 모두 부과되며,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분의 2분1씩 나눠 부과된다. 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부과되며,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www.wetax.go.kr), 지로납부(www.giro.or.kr), 양산시 지방세 ARS(080-392-3030)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청 세무과 재산세팀(055-392-2261~4)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다"며 "납기내 미납 시 가산금 최소 3%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