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있어서는 안될 사망사고, 철저히 규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30대 노동자가 숨진 것과 관련해 노조는 진상 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경찰 조사와 별개로 노조도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상 회사의 법률 위반, 과실 유무를 따지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을 확인하고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30대 노동자가 숨진 것과 관련해 노조는 진상 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경찰 조사와 별개로 노조도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상 회사의 법률 위반, 과실 유무를 따지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겠다"면서 "있어서는 안 될 산업재해로 숨진 조합원과 유가족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지난 13일 오후 4시 9분쯤 현대차 울산공장 내 카파엔진공장에서 장비 내부를 확인하던 30대 노동자 A씨는 갑자기 내려온 설비 상부 로더에 머리가 끼였다.
사고 직후 사내 구급차가 응급조치를 하고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을 확인하고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울산CBS 반웅규 기자 bangija@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고 날까봐"…폭우에 생긴 '싱크홀' 시민이 직접 나섰다[이슈시개]
- 코 골고 잔다고…물류센터서 흉기로 동료 살해한 20대 '징역 20년'
- 운전 중에 '야동'을?…"운전할 땐 운전에만 집중하자"[이슈시개]
- 산후우울증 앓다가 생후 40일 아들 살해한 엄마…징역 30년 구형
- 연인 어린 딸들 수면제 먹여 성폭행한 60대…마약류 범죄도 추가
- '이별 통보' 외국인 여친 차에 감금한 40대 벌금형
- [영상]제트스키 물대포에 날아간 아기 '중상'…"결국 이 사달을"[이슈시개]
- 보건의료노조 파업 이틀째…거리서도, 병원서도 '공공의료 강화'
- 법정서 고개 숙인 정유정…반성문엔 판사가 읽을지 의심하기도
- 지난달 말부터 오늘까지 집중호우로 차량 517대 침수…47억원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