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 음료’ 미용실 측 “CCTV 보면 음료 안 마셔…유통기한 8월까지” 반박

서다은 2023. 7. 1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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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실에서 마신 음료에 곰팡이가 있어 배탈이 났는데 미용실 측이 책임을 회피했다는 사연이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해당 미용실 관계자가 의혹을 제기한 손님이 실제로는 음료수를 마시지 않았으며, 음료는 유통기한이 남아있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미용실 사장 A씨는 "당시 알로에 젤리가 담긴 음료를 제공한 건 맞다"며 "하지만 걱정이 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보니 남녀 손님 모두 음료를 마시지 않았다"고 뉴시스를 통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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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보면 여자 손님이 음료 마셨는지 여부 불분명
미용실 측 “입에 대지 않은 남자 손님까지 진단서 가져와 의심스러워”
지난 6일 ’곰팡이 음료’ 논란이 일어난 미용실에서 남송 손님이 문제의 음료를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왼쪽)과 해당 음료의 유통기한이 8월까지라며 미용실 측이 제공한 사진. 뉴시스(제보자 제공)
 
미용실에서 마신 음료에 곰팡이가 있어 배탈이 났는데 미용실 측이 책임을 회피했다는 사연이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해당 미용실 관계자가 의혹을 제기한 손님이 실제로는 음료수를 마시지 않았으며, 음료는 유통기한이 남아있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미용실 사장 A씨는 “당시 알로에 젤리가 담긴 음료를 제공한 건 맞다”며 “하지만 걱정이 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보니 남녀 손님 모두 음료를 마시지 않았다”고 뉴시스를 통해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남성손님 B씨의 어머니는 헤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갑자기 음료수 문제를 꺼내들었다. A씨는 “헤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다 음료 문제를 꺼내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 CCTV를 확인해 봤다”고 말했다.

CCTV를 통해 B씨가 음료를 마시지 않은 것을 확인한 A씨는 B씨 어머니에게 “음료를 마시지도 않았는데 그걸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남성 손님이 사장이 건낸 음료를 들고 있는 모습. 음료를 입에 대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 뉴시스(제보자 제공 CCTV 영상)
 
‘음료회사에 얘기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미용실에서 손님에게 음료를 제공하는 것은 고유 업무와 관련이 없어 보험금 청구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는 음료회사와 해결할 문제’라고 한 것을 손님에게 전달해준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손님에게 음료수를 건네기 전 음료의 유통기한이 2023년 8월 21일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검은색으로 보이는 알로에 젤리가 있긴 했으나 유통기한이 남아있기에 괜찮다고 생각하고 이를 건넨 것이다”라고 했다.

여성 손님이 음료를 들고 있는 모습. 음료를 마시기 위해 고개를 젖히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뉴시스(제보자 제공 CCTV 영상)
 
실제로 A씨가 공개한 CCTV 영상에는 B씨가 음료를 입에 대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 B씨의 여자친구인 여성 손님의 경우 CCTV상에서는 정확히 음료를 마셨는지 여부를 판독하기 어렵다.
다만 빨대가 꽂혀있지 않는데 컵을 들고 목을 뒤로 젖히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이와 함께 A씨는 “음료를 마시지 않은 남성 손님까지 진단서를 떼 온 상황이라 의심이 갔다”며 경찰에도 해당 CCTV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앞서 B씨의 모친은 지난 6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글을 올려 미용실 직원이 B씨에게 건넨 음료수에 곰팡이로 추정되는 검은색 이물질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그는 음료를 마신 B씨 여자친구가 크게 아팠는데도 미용실 측이 사과는커녕 영업방해로 신고하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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