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 산하에 '법관선발자문위' 설치"…'법조일원화' 심포지엄
정 판사 "법관 평가 중 '의견조회의 체계화 및 실질화' 실현 가능"
고법·지법 단위별로 법관임용 자문위원회 구성 방안 의견도 제시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 법관 고령화·젊은 가치관 반영 등 고려
'법조일원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 산하에 '법관선발자문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인 정현희 판사는 14일 대법원 대강당에서 '법조일원화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법조일원화제도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법관 선발 절차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법조일원화는 일정한 경력의 변호사 자격 소지자 중에서 판사를 선발하는 제도다. 과거에는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조인 중에 선발해 법관으로 임용했다. 2021년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판사 지원자의 최소 법조 경력을 2024년까지 5년, 2025~2028년에는 7년, 2029년부터는 10년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정 판사는 "10년 경력 이상 법조인을 법관 자격으로 경력을 올렸을 때를 대비해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 성적 반영 비율 축소, 실무능력평가 면접 문제의 내용 및 난이도 조정 등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임용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중 업무수행능력이나 전문성, 청렴성, 공익성 등에 대한 평가를 위해 가장 시급하고 그나마 실현 가능한 것이 '의견조회의 체계화 및 실질화'"라고 설명했다.
정 판사는 법조일원화를 채택한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변호사단체를 통해 지원자에 관한 법관직 적격성 평가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의견 조회 절차를 강화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변호사단체 산하 법관선발자문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변호사단체는 지원자의 적격성에 대해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동료집단의 의견을 수렴하기에도 상대적으로 쉬우므로 독립적인 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견조회를 체계화, 실질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판사는 다만 "법관선발자문위는 법관 지원자의 업무수행 능력과 여러 가지 자질에 대해 심도 깊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판사는 또한 변호사단체 산하의 독립기관이 아니더라도, 일본의 자문위원회 산하 지역위원회 제도를 참고해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단위별로 법관임용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지원자의 성품 등 정성적 지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단위별로 법관임용 자문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의견조회 실무 작업을 전담할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 판사는 법관임용 응시자격 경력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정 판사는 "법조일원화 제도를 도입한 벨기에는 법관임용의 응시자격을 법조경력 2년, 5년, 20년 이상으로 나눠 3개의 다른 방식으로 법관을 선발하고 있다"며 "연령이 적은 법관과 많은 법관 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배석판사, 단독판사, 부장판사, 원로법관 등 다양한 수요에 맞춰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임용방식의 도입은 현재 법원의 구성원 비율,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 등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게 정 판사의 취지다.
이날 심포지엄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법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했다.
한편 기조 발표를 맡은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원 전체의 인적 구조 변화 등을 보면 연륜과 경험이 풍부한 법관에 의한 재판이라는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는 상당부분 달성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법관 고령화에 따른 부작용은 없는지, 젊은 세대의 가치관이나 생각 등도 재판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재판연구원을 더욱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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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cnc@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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