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 기록물 지웠나…“특검으로 범죄혐의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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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법원의 정보공개 판결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시절 특수활동비(특활비) 사용 내용을 공개하면서 사용처를 알 수 없는 '백지 서류'를 공개해 논란인 가운데, 검찰이 특활비 관련 기록물을 무단 폐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 특활비 정보공개소송을 진행한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 및 불법폐기 의혹 진상규명 토론회'에서 "자료를 (검찰로부터) 받아보니 검찰 수뇌부가 관련된 조직적 범죄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 문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가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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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법원의 정보공개 판결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시절 특수활동비(특활비) 사용 내용을 공개하면서 사용처를 알 수 없는 ‘백지 서류’를 공개해 논란인 가운데, 검찰이 특활비 관련 기록물을 무단 폐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 특활비 정보공개소송을 진행한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 및 불법폐기 의혹 진상규명 토론회’에서 “자료를 (검찰로부터) 받아보니 검찰 수뇌부가 관련된 조직적 범죄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 문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가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하 대표는 검찰의 불법행위로 △특활비 기록물 무단 폐기 △특활비 오남용으로 인한 업무상 횡령과 국고손실 △특활비 자료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업무추진비 정보 은폐 등을 꼽았다.
<뉴스타파>·세금도둑잡아라·함께하는시민행동·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검찰이 2017년 1~4월 대검찰청 특활비와 같은해 1~5월 서울중앙지검 특활비 집행 기록을 무단으로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면직취소소송 판결문을 보면, 서울중앙지검장 비서실 담당자가 2017년4월24일 특활비 금전출납부를 기록했다는 내용이 나오지만, 정작 대검찰청은 지난달 29일 특활비 등 자료를 공개하며 ‘2017년 자료는 존재하지 않아 제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기 때문이다.
김유승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청구 대표는 “(검찰로부터) 자료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대검 업무담당자는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특활비를) 쓰고 (관련 증빙자료를) 폐기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는 발언도 했다”며 “기록이 무단으로 폐기된 정황을 의심하게 한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국정원이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2017년과 검찰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시기가 절묘하게 겹친다”며 “검찰이 조직적으로 관련 기록을 은폐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무단으로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폐기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록물 무단폐기 의혹은 공소시효가 7년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며 “검찰이 스스로 (특활비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적극적으로 특검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세금도둑잡아라 등 이들 단체는 3년5개월 간의 정보공개 소송 끝에 지난 4월13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업무추진비를 언제, 어디서, 얼마나 썼는지’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검찰은 시간과 상호명을 가린 채 자료를 제출했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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