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육청 '편 · 불법 운영' 강남 유아 영어학원 합동점검

손기준 기자 2023. 7. 1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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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오늘(14일) 합동점검에서 교습비 등 초과 징수, 등록 외 교습 과정 운영, 명칭 사용위반 등 유아 영어학원의 불법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중복 신고를 포함하면 총 427건으로 분야별로는 허위·과장 광고가 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이 53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가 41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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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대형 입시전문학원에서 현장 합동 점검 하는 신문규 교육부 기조실장(오른쪽)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편·불법 운영 신고가 접수된 강남 유아 영어학원에 대해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과 합동 점검에 나섰습니다.

교육부는 오늘(14일) 합동점검에서 교습비 등 초과 징수, 등록 외 교습 과정 운영, 명칭 사용위반 등 유아 영어학원의 불법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악용해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유아 영어학원의 허위·과장 광고도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온라인에서의 과장 광고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달 22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된 이래 어제 오후 6시까지 385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중복 신고를 포함하면 총 427건으로 분야별로는 허위·과장 광고가 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이 53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가 41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6일까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혹 4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허위·과장 광고 등 24건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사진=교육부 제공, 연합뉴스)

손기준 기자 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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