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케타민 밀수 일당 '범죄단체 혐의' 일부 무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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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 20만 명분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밀수 일당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범죄단체 조직 혐의는 무죄로 판결하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기소된 밀수·유통사범 10명은 약 25억 원어치 케타민을 태국에서 밀수해 국내에 유통하기 위해 총책과 자금책, 운반책, 모집책, 유통책 등 조직체계를 갖추고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벌였다"며 "법리오해와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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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 20만 명분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밀수 일당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범죄단체 조직 혐의는 무죄로 판결하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기소된 밀수·유통사범 10명은 약 25억 원어치 케타민을 태국에서 밀수해 국내에 유통하기 위해 총책과 자금책, 운반책, 모집책, 유통책 등 조직체계를 갖추고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벌였다"며 "법리오해와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인 마약 밀수 범행인 점과 막대한 범죄수익을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 11일 지난해 1월부터 1년 동안 6차례에 걸쳐, 20만 명분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인 케타민 10킬로그램을 밀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총책 및 자금책 20대 최 모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공범 9명에게도 징역 5년에서 11년씩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나눠 케타민을 다량 들여와 이미 시중에 상당량이 유통됐다"며 "추가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케타민 밀수의 공동정범인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이를 넘어 체계를 갖춘 범죄집단으로서 범행했다고 볼 만한 증명은 부족하다"며 범죄단체 조직과 가입, 활동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신재웅 기자(voic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3737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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